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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존과 녹화사업을 보다 실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토관리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보고한 문서이다.
절토(切土) 및 성토(盛土) 등의 사업과정에서 새로 노출되는 지표는 미 풍화된 심토로, 잔디나 식물의 활착 및 성장이 불량하여 녹화 조기 달성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표토관리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에서는 표토의 보존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모든 사업 추진시 법으로 표토관리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토의 부식질 함량 및 임목의 생육관계도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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