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
1973년 1월 20일 대통령이 국방부 초도순시 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군녹화 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특별 지원계획을 보고한 문서이다.
산림청에서 조림 및 사방용 묘목·비료·종자 등을 제공하고, 조림관련 기술교육 및 사업지도를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군녹화 사업 지원 계획을 보고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사업실행지 산림소유주와 군이 연계하여 식수 보호·관리를 하고, 군용지내 유실수 시비는 군에서 확보한 퇴비를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군녹화계획지원추진상황」산림청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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