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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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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3
관리번호 EA0010809 건번호 0001
면수 18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농림부장관은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제2조), ②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제3조), ③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산림주사보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 및 상벌에 관하여는 산림주사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제4조 및 제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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