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농림부장관은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제2조), ②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제3조), ③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산림주사보의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 및 상벌에 관하여는 산림주사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제4조 및 제5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