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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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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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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7
관리번호 EA0011473 건번호 0001
면수 64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의 보호와 번식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공포한 조수 이외는 포획하지 못하고 조수의 알, 새끼, 집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취 및 포획하지 못한다(제3조), ②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조수보호지구 및 특별보호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설정 할 수 있다(제4조), ③포획하는 행위를 면허제로 하고 면허를 할 수 없는 자는 법으로 규정한다(제9조, 제11조), ④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는 조수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제12조), ⑤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및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 할 수 없다(제22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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