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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서

일반문서의 기록물 상세
기록물명

방화취체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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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생산년도 1951
관리번호 AA0000331 건번호 0001
면수 2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방화범은 군법으로 엄중히 다룰 것임을 밝힌 문서이다.

주요내용은 '산야에 방화하는 자들이 있어 초목을 많이 소멸시킬 뿐 아니라, 근래에는 게릴라분자들이 전선후방에 공산군을 잠입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의 일환으로 방화를 하며, 항공대에서도 방화로 적군의 소재를 알지 못하게 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을 놓는 것을 방지하며 불이 나면 곧 끄도록 하는 동시에 불 놓은 자를 즉시 체포하여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것' 을 지시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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