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
나무심기를 장려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한 문서이다.
나무심기 장려와 관련하여 1)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것은 일본인들의 습관이니 그늘과 쉴 곳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포푸라 수종은 가지와 낙엽 끊는 것을 금하고, 2)가로수로 은행나무·수양버들·회화나무(복숭아 나무) 심을 것을 장려하고, 3)시골길에는 복숭아나무를 심고 실과(實果)가 열리면 쨈·젤리를 만들거나 철통에 넣어서 캔을 만드는 등 경제책을 강구하며, 4)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땅이라도 이용해서 뽕나무, 피마자, 포도나무 등을 식재할 것을 권장하였다.
나무보호 시책으로 1)나무껍질을 까고 글자를 새기는 등 나무를 해치는 사람들을 경찰관이 감시하여 처벌하고, 2)오래된 나무에는 매년 비료를 주거나 인분이라도 주며, 3)농림부 산림국은 소관지역인 수원 용두사 주변 임야의 수목이 작벌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임야를 절주지가 책임을 지고 보호육성 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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