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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임상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산림보호 또는 조림에 관하여 임시긴급의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1951년 9월 21일 법률 제218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정부는 산림의 보호육성 상 일정한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할 수 있고(제2조), ②보호림구에 대해 입목 벌채 금지 및 조림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3조). ③농림부 장관은 지방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제4조), ④산림소유자 및 점유자가 조림과 산림보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위탁을 명할 수 있으며(제6조). ⑤제3조와 제6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제8조)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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