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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은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하여 산림보호를 기하고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6월 27일 법률 제63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임야에서 허가 없는 임목벌채 및 개간을 금지하고, 생지(生枝)·수지(樹脂)·토석의 채취 및 반출을 금지한다(제2조), ②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품 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반출확인용 극인을 찍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은 임산물은 반출할 수 없다(제3조), ③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자동차나 선박은 그 운행허가를 취소하고 운전사의 운전면허도 취소한다(제5조), ④부정임산물의 제재(製材)는 금하고 부정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해 설치된 이동식 제재기구는 몰수한다(제6장)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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