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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산림법 공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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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
관리번호 DA0000579 건번호 0001
면수 151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산림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장 9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의 범위를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또는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2조), ②농림부장관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되, 계획의 원칙·기간·사업내용 등은 각령으로 정하며(제7조), ③공유림 또는 1단지 100정보이상의 산림소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제8조)는 것이고, 이외 도·남벌 엄금, 화전민 이주금지, 일반인 입산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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