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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며 국토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8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장 9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산림의 범위를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또는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2조), ②농림부장관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되, 계획의 원칙·기간·사업내용 등은 각령으로 정하며(제7조), ③공유림 또는 1단지 100정보이상의 산림소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제8조)는 것이고, 이외 도·남벌 엄금, 화전민 이주금지, 일반인 입산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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