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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사방사업법 공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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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관리번호 DA0000675 건번호 0001
면수 36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15일에 법률 제97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4장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사방사업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번식함을 말하며,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번식한 식물을 말하고,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지를 말하는 것으로(제2조), ②사방사업을 실시하는 토지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고(제3조), ③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으며(제4조), ④사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산림법 제18조에 의하여 사방지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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