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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15일에 법률 제97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4장 2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사방사업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및 비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하거나 식물을 번식함을 말하며, 사방시설이라 함은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한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번식한 식물을 말하고, 사방지라 함은 사방사업 시행지를 말하는 것으로(제2조), ②사방사업을 실시하는 토지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고(제3조), ③사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자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으며(제4조), ④사방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산림법 제18조에 의하여 사방지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3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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