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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3월 12일 대통령이 지시한 양묘(養苗)시험용 단지 조성계획을 보고한 문서이다.
속성수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1973~1981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157㏊의 시험용 단지를 확보하고, 수종을 1)지역별 수형목(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일본잎갈나무 등), 2)지역별 속성수(밤나무·오동나무·사시나무 교잡종 등), 3)지역별 도입수종(벨기에산 포푸라, 미국산 잣나무 등)으로 나누어 양묘 시험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장시키고, 1973년 소요비는 새마을 예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시험단지 구입 예정지 위치도, 산림청에서 제출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에 대한 양묘시험용단지 조성계획서' 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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