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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여만㏊의 임목자원에 피해를 주는 산림해충을 제한된 정부예산만으로는 방제하기가 불가능하여, 각 부처간 상호협력으로 범국민에 의한 공동방제를 강력히 실시하고자 수립된 계획문서이다.
'1963년부터 1967년 5개년간 솔나방,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등 산림해충에 의해 총 607,400㏊면적/2,679,000본 나무에 피해를 입었으며, 1968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조기구제에 치중하여 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다.
추진방침 및 요령은 1)방제작업 실시주체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며, 2)각 부처에서는 자율적인 활동으로 산림해충방제사업을 전개하고, 3)도시지역은 각 직장별로, 농촌지역은 마을별로 담당구역제를 실시하되, 방제반을 편성하여 반복방제하고, 인접지 방제담당자와 긴밀하게 제휴하여 일제 공동작업으로 적기 구제한다는 것이다.
송충구제 방법으로 송충 월동유충 및 번데기 매상제 실시, 약제살포제, 경화병균 산지이식 및 병원미생물 산지살포, 하기벌채 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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