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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식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종래 행사위주의 식목일을 실질적인 국민식수일로 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문서이다. 목적, 방침, 실시요령, 부처별 협조사항 등이 나와 있다.
주요내용은 1)1974년 4월 1일~4월 15일을 국민식수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운동전개, 대국민 식수계몽, 직장별 식수작업을 실시하고, 2)식목일의 경우 형식적인 기념행사를 지양하고 하루 종일 식수작업을 함으로서, 공휴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3)중앙부처는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식수 및 사후관리를 점검하여 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청은 각 시도별 실적과 중앙부처 실행사항에 대한 검목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는 것이다.
부처별 협조사항은 문공부는 국민식수 대국민교육 및 홍보, 국방부는 장병에게 식수교육 실시 및 부대 조림지원, 농수산부는 식수용 비료의 적기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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