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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산림기본법 공포안(제19회)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1
관리번호 BG0002205 건번호 0001
면수 15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문서내용



「산림법」은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7장 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1)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여야 함(제5조), 3)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10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0조 및 제11조),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수목원의 육성, 산림 휴양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6조 내지 제20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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