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화보기

  • 영화보기
  • 전체

선거는 이렇게

영상소개

  • 분야

    정치

  • 생산연도

    1960

  • 감독

    최봉암

  • 생산기관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

  • 관리번호

    CEN0002272

  • 재생시간

    09분 46초

영상해설

  • 공정한 선거절차를 소개하는 영상기록이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부재자 신고와 부재자 투표방법 소개, 선거운동, 민의원 및 참의원 투표방법 안내, 개표상황 발표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자막

  • (00:12)4월 혁명으로 불의와 부정에 짓밟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난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생을 기대하게 되고, 새 헌법과 4월 혁명의 정신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려는 민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오는 7월 29일을 기해서 전국 일제의 실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뜻깊은 이번 총선거를 맞이해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롭고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지식을 가져준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행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00:59)먼저 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로서 선거인 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의 선거인을 조사해서 완전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선거일이 공고되면 5일 이내에 입후보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민의원에 있어서는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을 갖게 되며, 과거에는 형식적인 많은 추천인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젠 간단한 신청서류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47)선거인 명부 작성이 끝나면 선거일 전 20일부터 닷새 동안에 걸쳐 누구든지 자유로이 구, 시, 읍, 면 또는 동, 리 사무소나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됐거나 혹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서 이를 수정, 자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02:11)이번 선거에는 부재자 투표도 실시됩니다. 부재자라 하는 것은 장기 여행자, 영내 혹은 함정에 오래도록 기거하는 직업 군인이나 의무병 또는 병원, 수용소, 형무소 등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 본거지를 떠난 자는 본적, 주소, 거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적어서 생활 본거지의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임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02:58)구, 시, 읍, 면장으로부터 부재자 선거인 명부를 받은 해당 선거 위원회에서는 선거일 전 9일 오전 아홉시에 입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절취해서 속봉투에 넣고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서 부재자의 거소로 발송합니다. 이 투표용지를 받은 부재자는 지체 없이 기표를 한 다음 다시 무료 등기 우편으로 생활 본거지에 구, 시, 군 선거위원회로 보내줘야 합니다. 
    
    (03:49)입후보 등록이 끝나면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원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인구 천명에 하나, 그리고 참의원에 있어서는 만 명에 하나라는 비율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벽보는 민의원은 인구 50명에 한 장씩, 참의원은 500명에 한 장씩의 비율로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성, 첨부하는데 그 비용은 입후보자가 부담합니다. 선거운동원은 소형 인쇄물을 무제한으로, 또 입후보자의 선전문서를 2회까지 세대를 방문 배부할 수 있으나 그밖에는 호별 방문한다든가 다른 입후보자를 중상모략하거나 유권자를 금품 향응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법으로써 금지되어 있습니다.
    
    (04:34)우리들 선거인들은 모름지기 여러 선거운동원을 대함에 있어 그들의 감언이설이나 향응 금품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정실에 치우침이 없이 그들이 전하는 말과 선전 문서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가하고 누가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해서 일할 참다운 일꾼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05:00)선거 운동이 열을 띠게 되고 선거일이 박두하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합동 정견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이들 입후보자의 정견은 대게 옳은 말들입니다만 다시 한 번 이들의 말을 검토해서 꼭 투표해 줄 인물을 마음속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전 20일에 장소를 선정해서 이를 공고해야 하며, 동 이장이나 동 반장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번호표를 배부하고 귀중한 권리를 헛되이 버리지 말도록 당부해줍니다. 
    
    (05:47)이윽고 선거일이 되면 일곱 명으로 구성된 투표구 선거위원은 투표 시간 한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참석해서 공명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어서 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참관인 입회하에 기표소의 비밀 보장 시설과 투표함에 이상 유무를 검사한 다음에 철저히 밀봉합니다.
    
    (06:37)투표는 아침 일곱 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소에 들어오면 먼저 접수 참관인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고, 명부에 날인한 후에 투표구 선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아무도 엿볼 수 없게 돼있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똑바로 공표를 찍은 다음 잘 접어서 투표용지의 번호를 뜯는 위원 앞에 가면 선거인은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민의원 선거를 마치면 참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참의원 투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07:17)참의원 선거는 민의원 선거 때의 기표 방법과는 달리 참의원 정원이 여섯 명인 도에서는 전 입후보자 중에서 세 사람까지 골라서 공표를 하고 정원이 여덟 명인 도에서는 네 사람까지 골라서 날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먼저 자기 도의 참의원 정원수를 먼저 알아 둬야 하며 그 정원수에 반수 이하로 공표를 해야지 반수를 초과하면 그 투표는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07:50)오후 네 시가 되면 투표는 끝납니다. 선거위원장은 투표소의 문을 닫고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밀봉해서 자물쇠로 잠그고 봉한 곳마다 도장을 찍어서 구, 시, 군 선거위원회에 호송하게 됩니다. 각 투표소로부터 구, 시, 군 선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면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엄정한 개표가 진행됩니다. 한편 방송원이나 신문기자들도 개표소에 참석해서 공정한 개표 상황을 보도하며 판명 되가는 개표 결과에 온 국민들의 이목은 집중됩니다.
    
    (09:07)라디오 : 이상 말씀 드린 개표 결과 18,374표로 조근수씨가 민의원으로 당선이 확정 됐습니다.
    
    (09:20)선거란 민주국가의 국민 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권리가 자유로이 행사될 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무한히 발전할 것이며 건전한 제2공화국이 탄생할 것입니다.

관련 기록물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
©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