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문화영화의 제작 환경 및 경향
한국현대사에서 1980년대는 자유화와 개방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점철된 시기였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영화 분야까지도 비껴가지 않았다. 우선, 1980년대 초부터 영화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각종 통제 및 규제의
완화와 합리적 정책 수립 및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그 영향으로 관계자들 사이의 여러 논의를 거친 뒤 1984년 제5차 영화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어,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져가던 형국 속에서 진행된 한미 당사자들 간 영화 협상의 결과로, 1986년 제6차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기에 1980년 12월부터 컬러TV 방송이 개시되고 1980년대 내내 가정용 VTR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영화 산업의 근간은 더욱 위축되었고 한국영화의 제작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 동시기 한국 문화영화의 제작 환경에 있어서도 대체로 1970년대의 흐름이 지속되는 한편 일부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법제 상 문화영화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와 범주에는 특별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 개념적 범위는 확대되는 모양새를 띠었다. 둘째, 독립적인 영화상이 신설되고 소재 공모 사업이 마련되는 등의 부분적인 진흥책을 제외하곤, 문화영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기조와 제도적 기반 역시 1970년대의 틀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셋째, 극장에서의 의무상영과 텔레비전의 정규방송을 위한 문화영화 생산의 주체가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홍보관리소로 대변되는 국가적 기구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크게 달라진 바는 없었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민간 업체의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관련 협회의 활동 또한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1980년대 한국 문화영화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먼저, 제작 목적에 있어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국내 홍보와 해외 홍보를, 국군홍보관리소에서는 국민 계도와 장병 교육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민간 영화사의 경우, 상업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미학적, 예술적 지향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당시 문화영화는 대개 35mm 컬러 필름으로 촬영되었고, 10분대를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거나 그
언저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청각적 해설이 첨가된 기록영화 풍의 단편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내용 상으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다채로운 이야기 거리가 화면 속에 다양하게
담겨졌다.
문화영화의 개념과 범주
개정 영화법 상의 정의
1981년 3월 3일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정의당은 3월 25일 제1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9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1) 이로 인해 1982년 3월 1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으로써 “300석이하거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극장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문화·예술 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둘러싼 극장업계의 요청이 수용된 것이라 할 만한데, 한편으로 영화계에서는 10.26사건(1979) 이후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곤
하였다.
국무회의 부의안건 제출-영화법 개정 법률(안)(제325호), 1984,
총무처, BA0085046(15-1)
그리하여,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수많은 논의들을 거쳐 1984년 12월 31일 제5차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률 제3776호로 공포된 5차 개정 영화법은, 영화사 설립을 통한 영화업자의 자격 취득 방식을 4차
개정 영화법(1973.2.16) 상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환원하고(제4조) 연간 1편에 한해 영화의 ‘독립제작’을 허용하며(제5조의 2) “극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업자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영화 제작업과 외화 수입업을 분리하는 한편(제10조 ② 삭제) 문화공보부 장관 권한의 ‘영화검열’에 관한 항목을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 주관의 ‘영화심의’
관련 항목으로 대체하는(제12조, 제13조) 것을 내용 변경의 골자로 둠으로써 영화 행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하지만 “5. ”문화영화“라 함은 사회·경제·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교육적, 문화적인 효과 또는
사회풍습을 묘사, 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라는 이미 2차 개정 영화법(1966.8.3)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관련 문구가 동일 조항에 존치됨에 따라,(제2조) 문화영화에 대한 법률 상의 정의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아울러, 1985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공포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도 4차 개정 영화법 시행령(1976.9.1) 상에 외화 수입 추천 불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던 문화영화에 대한
범주 규정 문구 또한 같은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2)
영화법중 개정법률(안)(제215호), 1986,
총무처, BA0085083(35-1)
한편, “1970년대 말부터 한국영화시장 개방을 요구해오던 미국영화수출협회(MPEAA)”가 “1985년 6월 21일 16개항에 걸친 불공정 교역행위시정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일을 계기로 동년
10월부터 마련된 ‘제1차 한미 영화 협상’의 결과,3) 1986년 12월 31일 제6차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률 제3915호로 공포된 6차 개정 영화법은 ‘영화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의 내용 중 기존의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2.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고 다른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과 외국 소재 영화사의 국내 영화업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제4조의 2)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중 영화업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산영화의 진흥을 위한 자금을 영화진흥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제10조 ③) 기존의 ‘보조금’에 관한 항목을 ‘국산영화
진흥기금’ 관련 항목으로 변경함으로써(제23조) 한국 영화 시장의 해외 개방을 법제적으로 공시하였다. 게다가 1987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2179호로 개정·공포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1.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인 법인일 것. 다만, 외국법인(국내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를 통해 외국 영화사의 영화업 등록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기도 하였다.(제2조 ③) 그러나 이때에도 문화영화에 관한 정의와
범주에는 일절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후에도 영화법은 1987년 11월 28일과 1989년 12월 30일에 각각 제7차와 제8차로 두 차례 더 개정되었다. 그렇지만 전자는 언론기본법 폐지와 방송법 제정에 따라 ‘텔레비전 영화’의 심의 기능이 기존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정도를,(제12조 ④) 후자는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문화공보부라는 명칭이 문화부로 대체된다는 정도를 변경 사항으로 담는 수준에 머물렀기에,4) 문화영화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에 영화법 개정은 모두 4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법 상의 문화영화에 대한 정의 및 범주는 1970년대의 그것이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상 매체 변화에 따른 외적 범위의 확대
1970년대 들어 한국에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급속히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대중 영상 매체로서 영화가 확보해 오던 절대적인 비중과 위상은 상당부분 텔레비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80년 12월 1일 KBS1 채널을 시작으로 컬러TV 방송 시대가 개막된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5) 여기에 1980년대 내내 가정용 비디오 재생기(VTR)가 꾸준히 보급됨으로써, 영화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아져만
갔다.6)
하지만 역으로,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도 문화영화의 범위는 외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바탕에는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가속화된 1970년대부터 신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인쇄 매체를 대신하여
‘광고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광의의 개념적 틀에서 문화영화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는 점이 자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이미 1977년 6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가 창립되어 기존의
한국문화영화제작자협회를 대신해 왔던 것이다.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는 1980년대에도 존속하며 관련 업계에서 커다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제작 부문에서만큼은 문화영화와 광고영화가 포함 관계에
놓여 있거나 동류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통용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5차 개정 영화법 상의 ‘정의’ 부분에서 기존의 광고영화 관련 문구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일기도 하였다.7)
물론,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던 문화영화와 광고영화가 별 무리 없이 그 내면적 속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은 당연히 아니었다. 가령, 영화진흥공사에서 매년 발행되던 『한국영화연감』 속 해당
연도의 ‘문화영화계’ 전체 상황을 일괄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글에서는 복수의 기준에 의해 일반적인 문화영화와 상업적인 광고영화, 극장 상영용 영화와 텔레비전 방영용 영화, 필름에 촬영한 것과 비디오 혹은 슬라이드
등으로 만든 것, 국가 기관 제작 영화와 민간 업체 제작 영화, 자주 제작에 의한 작품과 외부 수주에 의한 작품, 홍보 및 계몽을 위한 것과 순수 문화영화에 속한 것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어졌으며,8)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에서는 “국내 통용되는 문화영화를 분류한 내용”에 대해 순수문화영화, 기록영화, 교육영화, 과학영화, 군사교육영화, 홍보·계몽영화, 상업광고영화 등으로 “총망라”되기도 하였다.9)
결론적으로, 1980년대 한국에서 문화영화를 둘러싼 제도 상의 범위는 외적으로 광고영화를 비롯한 비(非)극영화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해 가며 제시되었던 반면, 내적 측면에서 그 개념적 범위는 관련
업계에서조차 다분히 모호하고 무질서한, 때로는 오히려 ‘순수 문화영화’만을 인정하는 폐쇄적인 경향을 띠며 다각적으로 상정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문화영화를 둘러싼 정책적, 제도적 답보 및 일부 개선 양상
문화영화 제작 활성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업계의 요구
정책적 측면에서 1980년대는, 영화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행정 조치가 취해진 전반기와 영화법 개정을 통해 자유화와 개방화가 제도화된 후반기로 양분된다. 즉,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외국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 및 외국영화와 한국영화의 교호상영제 강화, 그리고 공연법 개정을 통한 극장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70년대의 영화에 대한 정책적 통제에서”10)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면,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영화업의 등록제, 제작업과 수입업의 분리, 독립적 영화 제작의 허용, 검열 제도의 완화, 영화 시장의 개방 등 다양한 변화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실현될 민주화와 세계화를 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변화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국산 영화의 발전책 마련과 현행 영화법에 대한 개정 등을 둘러싼 영화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부단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이 반영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문화영화 제작업계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작 활성화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정책 당국에 요구하였다. 예컨대, 영화 감독
출신으로 세종문화 회장으로 있던 박상호는 영화진흥공사가 매년 발행하는 『198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내 「’81문화영화계」 지면을 통해 81년도 대종상 문화영화 부문에 출품된 작품이 3편뿐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문화영화육성을 목적한 현행영화법 제27조의 동시상영 문화영화 제작을 1975년부터 전량 국립영화제작소로 넘겨버림으로서 민간문화영화업자의 시장을 봉쇄한 것”과 “동법 제10조 2항에 극영화업자에게만 외화수입자격을
부여하므로서 문화영화를 차별하여 문화영화업계가 기업화될 여지를 없애버린 것”을 문화영화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지목하였다.11)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건의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극영화
제작업자에게로 편중되어 있는 ‘외국영화 수입 쿼터’를 문화영화 제작업자에게도 분배할 것. 둘째, 대종상이나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우수 문화영화’에 대해 극영화의 경우와 차별 없이 보상할 것. 셋째,
국립영화제작소 작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극장 동시상영(의무상영)’ 문화영화 제작 자격을 예전처럼 민간 업체에도 개방할 것. 넷째, ‘순수 문화영화’ 제작 시에는 스폰서를 허용할 것. 다섯째, 관공서의 공개 입찰
방법을 시정할 것.12)
이후에도 문화영화의 진흥책 강구, 소극장에서의 문화영화 상영, 영화진흥공사의 설비 확충,13) 한국방송공사 방송사업단 광고영화에 대한 제작 규제, 국립영화제작소의 사업 제한, 올림픽 기록영화 제작을 위한 전담 기구의
설치,14) 민간 제작 문화영화의 텔레비전 정규 방영15) 등의 요구 사항들이 덧붙여져 문화영화의 제작 활성화 및 수준 향상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1980년 1월에는 “국산 과학영화의 기획, 제작, 계몽 및 보급을 통하여 전국민 과학화운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제과학영화협회에 가입하여 각종 국제영화제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한국과학협회가
결성되어 문화공보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16)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1981년 6월 27일 “문화영화인 상호간의 협동과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영화인의 권익과 자질을 향상하여 전통문화 창달과 건전영화 풍토조성 및
문화영화 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기존의 문화영화제작자협회와는 다르게 “문화영화의 촬영, 제작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띤18) ‘한국문화영화협회’가 창립됨으로써,19)
문화영화 제작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만한 여론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20)
영화상 신설 및 소재 공모를 통한 당국의 대응
1980년대 들어 1970년대에 비해 영화계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행정 조치가 취해지고 영화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는 일련의 추세 속에서도, 문화영화에서만큼은 정책적, 제도적 변화에 별다른 가시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례로, 문화공보부에서 매년 발표되어 오던 ‘영화시책’에는 외국 극영화뿐 아니라 문화영화에 관한 수입 규정도 포함되었으며, 그 연간 수입 배정 편수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매년 ‘10편 이내’로 유지되어
있었다.21) 그런데, 1977년 영화시책에 명시되기 시작한 외국 극영화뿐 아니라 문화영화에 대한 수입권까지도 “극영화 제작업 중 신청자에 배정”한다는 방침마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외국영화의 수입권이 극영화
제작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이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1986년 기존의 영화시책을 대체하여 ‘한국영화발전시책’이 발표되고 이후에는 특별한 정부 시책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22)
문화영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제도적 조치도 특별히 취해진 바 없었다.
한편, 업계의 요구에 대한 당국의 반응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영화상(映畫賞)과 관련해서였다. “문화공보부와 영화진흥공사에서 획기적인 단안(斷案)으로 금관상(金冠賞) 영화제를 대종상(大鐘賞)에서 분리”한
것인데,23) 이는 당시 “문화영화에 대한 유일한 진흥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녔다.24) 1984년 12월 14일 서울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서 거행된 제1회 행사에서는 최우수작품상(상금 700만원),
우수작품상(2편, 편당 500만원), 기획상(200만원), 감독상(200만원), 촬영상(150만원), 편집상(150만원), 녹음상(100만원), 조명상(100만원), 특별상(100만원)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시상
및 상금 수여가 있었다.25) 이후에도 영화진흥공사의 주최로26) 1990년대까지 이어진 금관상 영화제는 유일한 “독자적인 개별의 문화영화제로” 자리하며27) 민간 영화사의 ‘순수 문화영화’ 제작을 독려하는 정책적
기제로 작용하였고, 이듬해부터는 상금 액수가 다소 증가하였다.28) 그리고 1988년에는 그 대상이 크게 문화영화, 홍보영화 등 2개 부문으로,29) 1989년에는 문화영화, 홍보영화, 청소년영화 등 3개
부문으로30) 세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관상 이전에도 대종상31) 이나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32) 등을 통해 문화영화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져 왔었으며, 금관상의 경우 어디까지나 ‘순수 문화영화’ 제작에 대한
사후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기에, 그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크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33)
이에, 영화진흥공사에서는 “순수문화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1983년 ‘영화 소재 공모’를 실시하여,34) 극영화 부문 당선작 4편(고료(稿料) 각 100만원) 및 가작 4편(각 50만원)뿐
아니라 문화영화 부문의 당선작 2편(각 50만원)과 가작 2편(각 25만원)을 선정하였다.35) 영화진흥공사의 영화 소재 공모는 대상작 편수와 원고료 액수에 미미한 변경 사항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이어졌고,
1986년에는 기존의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와 통합되어 ‘영화 소재 및 시나리오 공모’라는 이름으로 극영화 4편(고료 각 150만원)과 함께 문화영화 4편(각 70만원)이 배정되었으며36) 대상작의 편수 등에
약간의 변동을 동반한 채 이후로도 지속되었다.37)
이처럼, 1980년대 문화영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은 주로 독립적인 영화상 신설 및 소재 공모 사업 마련을 통해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영화 제작 활성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한 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수용되지는 못하였으나 일부 개선 양상이 보였다고 할 만하다.38)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문화영화 제작업계는 회원사들의 조직체인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를 중심으로39) 자생방안 및 자구책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갔다.40)
문화영화 생산의 주체
국립영화제작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하 대중 영상 매체로서의 영화의 입지가 좁아지는 한편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화 추세 속 영화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느슨해지던 상황에서도, 1980년대까지는 극장 상영 시 본편 영화와 동시에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만 하였다. 영화법 상 동시상영(의무상영) 규정이 존속된 것인데, 이에 따라 1976년 이후 유일하게 극장 의무상영 문화영화 제작을 담당해 오던 국립영화제작소의 생산 주체로서의
입지 또한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특히 1976년 9월 1일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 내에 신설된 바 있던 “제9조의 2 (외국영화의 수입알선)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의 알선을 위하여 영화진흥공사는 수입대상영화선정과 그 가격을
절충한다.”라는 조항 자체가 영화법 5차 개정에 연동하여 1985년 7월 3일 대통령령 제11720호로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 내에서 삭제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국립영화제작소는 정부의 문화영화 정책을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기구로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 1986년 3월에는 국립영화제작소 청사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앙청에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영화진흥공사 건물로 이전되기도 하였다.41)
1980년대에도 국립영화제작소는 분기별로 2~4편의 ‘애국가영화’, 매주 1편씩의 ‘뉴스영화’ <대한뉴스>와 더불어 연간 40~50편 정도의 문화영화를 내놓음으로써 안정적인 영화 제작 활동을 이어 갔다.
『한국영화연감』 속 제작 목록을 확인하건대,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영화의 편수는 1980년 53편, 1981년 50편, 1982년 54편, 1983년 53편, 1984년 54편, 1985년
54편 등 1980년대 중반까지 줄곧 50편대를 수호하였으나 1986년 40편, 1987년 42편, 1988년 39편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1989년에는 다소 증가하여 49편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작품의 수가 20편 내외였던 바,42)당시에도 국립영화제작소는 문화영화 생산의 최대 산실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국립영화제작소의 조직 구성이나 업무 편성 등에 있어서도 1980년대까지 별다른 변동 사항은 없었다.43)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직제 법령이 없어지고 명칭 자체가 바뀌는 한편 뉴스영화와 문화영화의 극장 의무상영제
또한 순차적으로 폐지됨으로써 그 위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국군홍보관리소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0532호로 ‘국군홍보관리소직제’가 제정·시행됨으로써 정부 부처의 체제 개편이 대폭 단행됨에 따라, 국방부 산하 국군영화제작소, 국군방송실, 국군신문제작소 등 3개 기구가
‘국군홍보관리소’로 새롭게 통합되었다.44)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4일 국방부 촬영대가 창설된 이래 기존의 조직이 업무 분야에 따라 각각 1963년 12월 16일 국방부 국군영화제작소, 1964년
11월 16일 국방부 국군방송실, 1979년 8월 29일 국방부 국군신문제작소로 분리·승격된 바 있었는데, 1980년대 들어 이들 “3개 매체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다.45)
이 가운데 1970년대까지 영화 제작을 담당해 온 기구가 바로 국군영화제작소였으며, 여기서는 다수의 선전/홍보 영화가 만들어져 오고 있었다.46) 그 중에는 문화영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으며, 1980년대에도
국군홍보관리소의 문화영화 제작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부터 꾸준히 제작되어 1980년대 말까지 극장에서 문화영화로 상영됨과 동시에 KBS와 MBC에서도 정규 편성으로 방영되었던 <배달의 기수>의
역할이 컸다.47)
『한국영화연감』 속 통계 자료를 살피건대, 1983년에는 <배달의 기수> 시리즈 48편과 여타 홍보 및 교육 영화 11편 등 모두 51편이, 1984년에는 <배달의 기수> 51편과 여타 10편 등 61편이,
1985년에는 <배달의 기수> 51편과 여타 8편 등 59편이, 1986년에는 <배달의 기수> 48편과 여타 12편 등 60편이, 1987년에는 <배달의 기수> 50편과 여타 12편 등 62편이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배달의 기수> 1편을 포함하여 총 67편의 목록이, 1989년에는 <배달의 기수> 없이 총 63편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배달의 기수>의 극장 상영 및 텔레비전 방영 제도화가 막을 내린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배달의 기수>가 국군홍보관리소 제작 문화영화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전체 편수는 유지되면서 다양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대민 홍보 및 군인 교육 등을 위한 단편 문화영화 제작 활동 역시 지속되는 가운데, 1984년에는 12월 27일부터 3일 동안 로잔에서 개최된 스위스 국제영화제에서 국군홍보관리소 제작, 박정수 감독의 <검은 베레>
(16mm, 23분)가 17개국 42편의 출품작들 중 은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48)
하지만 국립영화제작소의 경우처럼,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문화영화의 존재감과 효용성이 축소되면서 국군홍보관리소 역시 1990년대를 통과하며 그 업무와 명칭 등에 적지 않은 변동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민간 영화사
국립영화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이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KEDI), 미공보원(USIS), 서울특별시 공보과, 삼성문화재단을 비롯한 기업체 산하 문화재단 등지에서 문화영화의 기획·제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49)
1980년대 들어서도 이들 기관의 제작 활동이 이어지기는 하였으나,50) 그 영향은 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민간 영역에서, 영화법 5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4년까지 문화·광고영화 제작사의 수는 영화업 허가제 규정을 담고 있던 4차 개정 영화법에 의거하여 28개사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영화연감』 통계
목록에 따르면, 그러던 것이 영화업 등록제로 바뀐 후에는 1985년 37개사, 1986년 58개사, 1987년 72개사, 1988년 71개사 등으로 증가한 뒤 1989년에는 29개사로 다시 조정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들 영화사에서 제작된 문화영화의 총 편수가 1980년 57편, 1981년 55편, 1982년 52편, 1983년 48편, 1984년 31편, 1985년 43편, 1986년 42편, 1987년 36편,
1988년 35편, 1989년 29편 등으로 집계되고 심지어 이 가운데 일부는 만화영화 및 그 예고편을 포함하는 바,51) 영화법 5차 개정에 따라 증가된 문화·광고영화 제작사들은 대개 문화영화가 아닌 광고영화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기존 제작사들에 의한 문화영화 생산 활동에 활기가 생겼던 것도 아니었다.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연간 문화영화 제작 편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부터가 그러하거니와, 이 가운데 영화사 자주 제작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52) 대부분은 “기업체의 홍보나 정부 사업의 계몽교육적 성격을” 띤 외부 수주에 의한 것들이었다는53)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수의 주요 문화영화는 국가 기구인 국립영화제작소나 국군홍보관리소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었고, 민간 업체에서는 대종상(금관상)이나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 수상을 목표로 기획된 비교적 소수의 작품이 그
명맥을 잇는 정도였다고 할 만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세는 컬러TV 방송 시대의 도래에 따라 영화보다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문화영화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는 동시기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현상이었으며, 따라서 1990년대에는 그 경향이 더욱 짙어지게 된다.
1980년대 문화영화의 특징
제작의 목적
극장 의무상영 문화영화의 제작 라인이 국립영화제작소로 일원화되고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가 발족된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그 ‘생산 주체’에 따라 문화영화 제작의 목적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로도 이어졌다.
먼저,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제작1과’에서 <대한뉴스>로 대변되는 뉴스영화를 발행하는 한편,54) ‘제작2과’와 ‘제작3과’에서는 각각 국내 홍보용 문화영화와 해외 홍보용 문화영화를 내놓았던 바, 문화영화 제작의
목적은 크게 국내 홍보용 작품을 통한 국가적 정책 선전 및 국민 계도와 해외 홍보용 작품을 통한 국가 홍보 및 국제적 친선 도모에 두어져 있었다고 할 만하다. 주로 극장 의무상영용이나 외부 기관 발주 작품이
전자에, 재외 공관 배포 혹은 국제영화제 출품용 작품이 후자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군홍보관리소에서도 뉴스영화 형식의 <국방뉴스>와 더불어55) 문화영화로서 <배달의 기수>와 그 외의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평균 1주일에 1편 꼴로 만들어져 거의 매주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배달의 기수> 시리즈는 국방 홍보를 통한 국민 계도라는 목적성을 띠었으며, 여타 문화영화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 영화사의 경우 문화영화 제작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업성에 놓여졌다. 그런데, 작품의 성격 상 관객 동원에 의한 흥행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56) 그 ‘상업성’이란 대개 외부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취하거나57) 일부는 영화제에서 수상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얻는 방법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58) 이에 따라, 문화영화 제작의 목적에 있어서도 수주 기관에 대한 홍보나 선전,
그곳으로부터 요청된 교육, 계몽 등에 두어지는 한편, 영화제 출품작의 경우 미적이고 예술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59)
작품의 형식 및 내용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문화영화는 거의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중 1980년대 작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1970년대에 이어 거의 모든 작품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되었다. 아울러 필름 규격은 35mm와 16mm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35mm가 주류를 차지하다가 갈수록 16mm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간혹 VTR용으로
만들어지는 예도 존재하였다. 둘째, 시간적 분량에 있어서는, 극장 의무상영 문화영화의 길이가 최소 ‘7분 이상’이라는 규정 하에 10분대의 작품이 다수를 점하고 20분대가 그 뒤를 잇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10분 이하의 편수가 점차 많아졌다. 셋째, 대통령의 동정이나 새마을운동의 전개 양상, 예술계와 체육계의 행사 등이 적게는 2~3편, 많게는 10편 이상의 시리즈물을 선보였던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
문화영화는 단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넷째, 내레이션과 자막이 첨가된 기록영화 풍의 작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거나 보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차원에서 단막극 양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형식적 체계를 갖춘 채, 국립영화제작소는 1980년대에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각종 이야기 재료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의 문화영화를 내놓았다
첫째, 정치 면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및 동정, 국가 안보 및 대북 관계, 해외 교류 및 외교 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문화영화에 담겨졌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이 소개되었고, 국방과 북한에 관해서는 정기적 국군 행사 및 군사 훈련이나 1985년부터 재개된 남북 적십자 회담 등이 다루어졌으며, 국제적 활동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해외 정상의 한국 방문
소식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둘째, 경제 면에서는 댐과 철도, 지하철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관한 소식에 더하여, 에너지 과소비와 식량 낭비에 대한 경계 및 절약의 필요성, 물가 안정의 중요성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전 국민의 협조를 요하는
생활 준칙이 주된 제재로 쓰였다.
셋째, 사회 면에 있어서는 각종 사건·사고 관련 소식을 담은 작품들을 포함하여, 국민적 화합과 상호 협동, 범죄 예방 및 근절, 농어촌의 균형 발전, 인구 증가 억제, 미풍양속 유지, 교통질서 준수 등에 대한 당위적
명제를 주제로 삼은 작품들이 골고루 만들어졌다. 한편, 1980년대 들어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두발 및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던 바, 이러한 행정적 조치의 취지나 청소년 탈선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한 문화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넷째, 문화 면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와 지역적 특색,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전통, 수준 높은 문화재 및 예술품 등을 소개하거나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시설 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방면을
아우르며 관련 문화영화들이 기획·완성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제10회 서울 하계 아시아경기대회(1986)와 제24회 서울 하계 올림픽(1988) 등 국제적 규모의 거대 체육 행사들이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었기에,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띤 작품들이 꾸준히 선보여졌다.
1) 현대영화연구소 편, 『글로컬 시대의 한국영화와 도시공간 Ⅰ』, 박이정, 2018, 167쪽.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문화영화로서 수입추천할 수 없다. 1. 주된 소재나 구성에 있어서 극적 요소가 있는 영화 2. 순수기록물 또는 준기록물이 아닌 영화 3. 영화의 주된 내용을 해설이 아닌 대사로 처리한 영화 4. 교육적·문화적인 효과가 없는 단순한 오락위주의 영화”(제11조 ②)
3)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285쪽.
4) 위의 책, 291, 303쪽 참조.
5) 전국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 대수는 1970년 379,564대였던 것이 1980년 6,626,584대로 크게 증가한 바 있었는데, 1980년 12월 컬러 방송이 시작된 이래 컬러TV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 1,196,431대였던 컬러TV 수상기 보급 대수는 1989년에 이르러 6,700,000대로 급증하였던 바, 1970년대에 선행된 흑백TV 수상기의 보급 현상이 1980년에는 컬러TV를 통해 재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공사, 『199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90, 141쪽 참조.
6) 전국 영화관의 연간 입장객 수는 1970년 166,349,541명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65,518,581명으로 줄었으며, 이듬해인 1980년에는 53,770,415명을 기록한 뒤 더욱 감소하여 1981년 44,443,122명을 시작으로 1987년까지 4천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1988년과 1989년에 다시 5천만 명대를 회복하게 되었다. 위의 책, 105쪽 참조.
7) 관련 문구는 다음과 같다. “8. “광고영화”라 함은 단순한 상업광고를 하거나 개인·단체 또는 물건을 선전할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제2조)
8) 1980년대의 경우 해당 글은 1980년도판부터 1987년도판까지 게재되었다.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1)에는 영화 감독 겸 대학 교수 유현목이, 『1981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2)에는 영화 감독 겸 제작사 대표 박상호가,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3)에는 영화 감독 배석인이, 1983년 관련 사항을 다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4)에는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 회장 배승남이, 1984년 관련 사항을 다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5)에는 문화영화 제작자 겸 기획자 서우석이, 1985년 관련 사항을 다룬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6)과 1986년 관련 사항을 다룬 『1987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7)에는 영화 평론가 겸 대학 명예교수 정일몽이, 1987년 관련 사항을 다룬 『1988년도판 한국영화연감』(1988)에는 영화 평론가 허창이 집필을 담당하였다.
9) 영화진흥공사,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6, 72쪽.
10) 이영일, 『한국영화주조사』, 영화진흥공사, 1988, 464쪽.
11) 영화진흥공사, 『198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2, 81쪽.
12) 위의 책, 82쪽 참조.
13) 영화진흥공사,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3, 77쪽 참조.
14) 영화진흥공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4, 70쪽 참조.
15) 영화진흥공사, 『198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동명인쇄사, 1987, 74쪽 참조.
16) 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1, 221쪽.
17) 영화진흥공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4, 148쪽.
18) 영화진흥공사, 『198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2, 217쪽.
19) 이와 관련하여, 1981년 3월 30일 “소속단체없이 문화영화에 종사하는 연출, 촬영, 조명, 녹음 편집등 1백여명”이 기존의 “영화인협회 내에 문화영화분과위원회를 증성 자신들을 그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것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 영화진흥공사,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3, 210쪽.
20) 이 단체에 관한 개괄적 사항은 영화진흥공사가 발행해 오던 『한국영화연감』을 통해 매년 소개되었으나, 1988년의 내용이 담긴 『1989년도판 한국영화연감』부터는 그 이름이 누락된 채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21) 영화시책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발표된 1985년의 경우, 각각 ‘5편 이내’로 정해졌다. 한편, 외국 극영화의 수입 배정 편수는 1980년과 1981년 22편 내외, 1982년 23편 내외, 1983년과 1984년 24편 내외였던 것이 1985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0편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다. 영화진흥공사,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6, 147쪽 참조.
22) 이와 관련하여, 1988년도판부터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영화연감』에 영화(발전)시책의 내용이 실리지 않게 되었다.
23) 영화진흥공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5, 96쪽.
24) 김재웅, 「한국 문화영화의 제문제: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9, 11쪽.
25) 영화진흥공사, 앞의 책, 같은 쪽 참조.
26) 한편으로 대종상 영화제의 경우, 1987년 제26회부터는 그 진행 업무가 기존의 영화진흥공사에서 한국영화인협회로 이관되었다. 영화진흥공사, 『198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7, 208쪽 참조.
27) 김재웅, 앞의 논문, 같은 쪽.
28) 제2회(1985)와 제3회(1986) 영화제의 경우 최우수작품상 1,500만원, 우수작품상(2편) 각 1,000만원, 기획상 200만원, 감독상 200만원, 촬영상 200만원, 편집상 200만원, 녹음상 150만원, 조명상 100만원, 특별상 100만원 등으로 다소 조정되었다. 영화진흥공사,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6, 157쪽 및 영화진흥공사, 『198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7, 145쪽 참조.
29) 영화진흥공사, 『1989년도판 한국영화연감』, 동명인쇄사, 1989, 157~158쪽 참조.
30) 영화진흥공사, 『199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90, 157~158쪽 참조.
31) 금관상 영화제 신설 이전 마지막으로 문화영화를 포함하고 있던 제22회 대종상 영화제(1983)의 경우, 관련 시상 부문 및 상금은 다음과 같았다. 최우수 문화영화상 1,000만원, 우수 문화영화상 700만원, 특별상 문화영화 감독부문 300만원, 특별상 문화영화 촬영부문 150만원, 특별상 문화영화 편집부문 150만원. 영화진흥공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4, 133~134쪽 참조.
32) 한국일보사 주최 하에 1965년 ‘한국연극영화예술상’으로 시작된 한국연극영화TV예술상 영화부문 시상에서 문화영화는 주로 ‘비(非)극영화상’의 수상 대상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는 그 명칭이 ‘문화영화상’으로 변경되어 1980년대로도 이어졌다. 영화진흥공사,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3, 250~254쪽 참조.
33) 이는 제1회 17편, 제2회 9편, 제3회 10편, 제4회 8편에 불과한 금관상 영화제 출품작의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어떤 부문에서는 수상작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김재웅은, 당시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 사무국장이었던 김덕수와의 면담을 통해 “제1회 때에는 스폰서가 있는 목적영화도 제한하지 않았으나 제2회부터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이 발주하여 제작한 목적성 영화는 순수 문화영화가 아니므로 출품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재웅, 앞의 논문, 13쪽.
34) 영화진흥공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5, 96쪽.
35) 영화진흥공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4, 135쪽 참조.
36) 영화진흥공사, 『1987년도판 한국영화연감』, 동명인쇄사, 1987, 146쪽 참조.
37) 1986년의 경우, 최우수작(고료 200만원) 1편과 우수작(고료 각 100만원) 2편을 선정하는 ‘한강 축제 문화영화 시나리오 공모’ 사업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38) 단적으로, 1970년대에 이어 매년 발표되고 있던 ‘영화시책’ 상에 문화영화의 진흥에 관한 문구는 “영화진흥공사는 문화영화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라는 단 한 문장에 불과하였다.(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1, 139~140쪽) 그리고 이마저도 1984년도 영화시책부터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39)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에서는 결성 직후 영화진흥공사 등 관계 당국에 “문화영화 금고설치, 청소년전용극장, 면세혜택등을 요구”한 바 있었다. 영화진흥공사,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3, 209쪽.
40) 참고로, 한국문화광고영화제작자협회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광고영화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문화, 광고영화 행정에 대한 관계요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문화, 광고영화기업에 수반되는 제반 주선에 관한 사항, 4. 영화진흥공사 및 관련있는 각 기관,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문화, 광고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작비를 산출 조사하여 제작 의뢰처에 통보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 6. 문화, 광고영화의 특수성에 알맞도록 제반 문제를 검토 시행하는 사항, 7. 문화, 광고영화제작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계약에 있어 회원사 간의 과다경쟁을 조절하는 사항, 8. 우수문화, 광고영화상 제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내 및 국외와의 문화, 광고영화 교류에 관한 사항, 10. 문화, 광고영화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보고에 관한 사항, 11. 문화, 광고영화의 제작 상영추천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2. 외국문화영화 수입 배급에 관한 사항, 13. 문화, 광고영화의 자율정화 심의에 관한 사항, 14. 기타 회원의 복리증진 및 협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영화진흥공사, 『1981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2, 164~165쪽.
41) 이와 관련하여, 1986년 5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영화제작소와 영화진흥공사를 통합한 민간 기구 ‘한국영화공사’ 설립을 포함한 6차 영화법 개정안이 의결되기도 하였으나, 동년 10월 22일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문화공보부의 당정협의회의 결과 영화공사 설립 계획이 백지화된 채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국영화공사 설립, 각의 법개정안 의결」, 『경향신문』 1986.5.29, 1면 및 「영화공사 설립계획 백지화」, 『경향신문』 1986.10.24, 12면 참조.
42) 『한국영화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작품의 수는 1983년 23편, 1984년 25편, 1985년 20편, 1986년 18편 등이었다.
43) 1980년대에 ‘국립영화제작소직제’는 1980년 2월 1일과 10월 15일, 1981년 2월 26일과 6월 24일, 1987년 12월 31일, 1989년 6월 17일 이렇게 모두 여섯 차례 바뀌었지만, 모두 타법개정 또는 일부개정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획과, 제작1과(뉴스영화 제작 등을 담당), 제작2과(국내 홍보용 문화영화 제작 등을 담당), 제작3과(해외 홍보용 문화영화 제작 등을 담당), 현상과 등 5부 체제 또한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1981년 6월 24일 이래 소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 기획과장·제작1과장·제작2과장은 서기관, 제작3과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4급상당), 현상과장은 공업기정의 대우를 받았으며, 국립영화제작소의 공무원 정원 총수는 1980년 2월 시점에 64명이었던 것이 1989년 6월 현재 78명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대통령령 제12733호 「국립영화제작소직제」(1989.6.17) 참조.
44) 「부처별 정비내역」, 『매일경제』 1981.10.15, 3면 참조.
45) 국방홍보원 홈페이지(www.dema.mil.kr).
46) 1966년부터는 베트남전쟁 관련 소식을 뉴스 기록물 형식으로 다룬 <월남전선>과 <국방뉴스>가 만들어졌는데, 극장 상영용으로 기획된 <월남전선>과는 달리 텔레비전 방영용으로 쓰인 <국방뉴스>의 경우 베트남전쟁이 종결된 1975년 이후로도 그 제작이 지속되었다. 박선영, 「국가의 프레임으로 구획된 베트남전쟁: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의 베트남전쟁 영화를 중심으로」, 『사림』 53호, 수선사학회, 2015, 79~80쪽 참조.
47) <배달의 기수>의 극장 상영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텔레비전 방영은 MBC의 경우 1988년 10월에, KBS의 경우 1989년 3월에 폐지되었다. 「개편 TV프로 6일부터 방영」, 『한겨레신문』 1989.3.2, 12면 참조.
48) 영화진흥공사, 『198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5, 238쪽 참조.
49) 이충직, 「한국의 문화영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85, 68~69쪽 참조.
50)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1980년 한 해 동안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분 분량의 시청각 교육 및 교재용 필름과 1979년부터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일의 세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그리고 <컴퓨터 교실>, <판금, 용접>, <강화도를 찾아서>, <백제의 도읍지를 찾아서>,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서>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1, 84쪽 참조.
51) 『한국영화연감』에서 작품별 구분 표시가 명확히 처리된 해당 연도를 살펴보면, 1981년에는 55편 중 11편이, 1982년에는 51편 중 10편이, 1983년에는 48편 중 19편이, 1985년에는 43편 중 4편이 ‘(장편) 만화’ 또는 ‘예고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2) 일례로, 1985년의 경우 43편 중에 3편만이 자주 제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영화진흥공사, 『1986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6, 72쪽 참조.
53) 영화진흥공사, 『198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4, 70쪽.
54) 1980년대 들어 <대한뉴스>에 대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실제로 1980년 3월 15일부터는 이를 개명한 <카메라순보>가 기존의 주 1회에서 월 2회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5월 30일부터 주 1회 발행의 <대한뉴스>가 체제가 부활되어, 업계의 끊임없는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내내 유지되었다.(민성욱, 「뉴스 영화의 영화관 상영에 관한 연구: 대한뉴스 관객 여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1, 9~10쪽 참조)
55) 1980년을 예로 들면, 연간 26편이 만들어졌다고 소개되어 있는 바, 2주 간격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공사, 『1980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1, 83쪽 참조.
56) 반면에, 광고영화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 갔다. 1980년 현재 한국 “광고 총매출고가 1천억원에 육박”하였는데, 이에 비해 문화영화의 경우 “약 50억원의 매출고를 올리”는 데 그치고 있었다.(위의 책, 78쪽) 그런데, 당시 광고영화의 무게중심은 상당부분 텔레비전 방송에 쏠려 있었던 바, 이러한 배경 하에 1980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된 한국방송관련공사법에 의거하여 1981년 1월 20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57) 예컨대, 1982년 시점에서 한국문화광고영화협회 소속 28개사에서는 “주로 정부 또는 기업체 그리고 군부의 홍보, 선전, 기업PR, 훈련, 교육등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는 한편 상품광고영화 또는 장편만화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만화영화를 제외하곤 “제작회사가 자체자본으로 제작하는 영화는 거의 없고 주로 공공단체의 수주에 의한 계약제작”에 의한 것들이었다. 영화진흥공사, 『1982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새한정판, 1983, 75쪽.
58) 해당 연도의 『한국영화연감』을 참고하건대, 대종상 문화영화 부문의 출품작이 1981년 3편, 1982년 6편에 불과할 만큼 문화영화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화영화만을 대상으로 한 금관상이 신설되어 1984년 1회 때는 출품작이 17편에 이르렀으나 2회에는 9편, 3회에는 10편, 4회에는 8편 등으로 다시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59) 대종상 문화영화 부문 및 금관상에서 최우수문화영화상과 우수문화영화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전통 문화 또는 역사를 소개하거나 자연 및 과학 현상을 조명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0년 제19회 대종상: 수상작 없음. 1981년 대종상: 최우수문화영화상-<열반의 세계>(중앙영화사), 우수문화영화상-<강화>(세종문화), 1982년 대종상: 최우수-<전통 도예>(중앙영화사), 우수-<과학하는 마음>(삼진영화제작소), 1983년 대종상: 최우수-<전통 다도>(중앙영화사), 우수-<밀물과 썰물>(신영필림), 1984년 제1회 금관상: 최우수작품상-<철새의 낙원>(중앙영화사), 우수작품상-<성황제>(삼한기획), 1985년 금관상: 최우수-<전통의 여운 징>(중앙영화사), 우수-<한국의 목조건축>(한일홍보), 1986년 금관상: 최우수-<씻김굿>(삼한기획), 우수-<해녀의 고향 우도에 살다>(서울비젼) 및 <우리의 것을 찾아서·설악산(1)>(한국교육영화사), 1987년 금관상: 최우수-해당작 없음, 우수-<근신>(중앙홍보) 및 <명가>(희보영상), 제5회 금관상: (문화영화 부문) 최우수-<석교>(중앙영화사), 우수-<돌과 한민족>(희보영상) 및 <소리의 여행>(한국영상), 1989년 금관상: (문화영화 부문) 최우수-<한국의 전통 식문화(떡류)>(서울영상), 우수-<바위속에 숨은 부처>(대정프로덕션) 및 <임진왜란 그 격전지>(희보영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