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65
황왕수
공보부 국립영화제작소
CEN0002853~CEN0002854
14분 36초
(00:06)4월 3일 한일회담의 현안 교섭의 타결을 짓는 어업 청구권 법적 지위가 가조인됨을 전후해서 야당에서는 대일 굴욕외교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일회담을 전면 반대하는 지방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도 이에 맞서 야당이 주장하는 저자세나 굴욕적인 한일교섭을 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구정권이 추진하던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성공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추진해 온 한일회담의 내용이 어떠한 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분명히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두 갈래로 갈려 있으며 그 중에 한국도 여러 우방과 함께 자유 민주의 수호 국가로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난날의 불행을 씻어버리고 손을 맞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개와 고양이처럼 사이가 나빴던 불란서와 독일도 이제는 구주 공동시장의 테두리 안에 뭉쳐서 번영을 위해 단합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스라엘은 지난 날 자기 민족을 대량 학살했던 과거의 독일이었지만 새로이 현실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고, 인도는 300년을, 비율빈은 400년을 우리와 같이 식민지로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 자기들을 압제하던 나라와도 국교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의 공산세력은 그 침략의 근성을 들어내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 괴뢰 지원으로 월맹의 붉은 마수는 월남으로 뻗쳐 끊일 줄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드디어 한국의 군사원조단이 파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중립을 표방하는 인도네시아는 차차 그 용공적인 본 바탕을 드러내고 붉은 세력에 추파를 던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와 바로 이웃한 중공이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동양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 우리 자유우방의 결속강화는 물론 우리와 이웃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02:44)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됐던 일본과의 한일회담은 1951년 예비회담 이래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거치는 동안 역대 구정권의 가장 중요했던 외교문제의 하나였습니다만은 진전 없는 한일교섭이 계속됐을 뿐 지나친 집념과 대립된 민족감정으로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면서 끌어만 왔습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정부는 최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정권이 14년 동안이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끌어만 오던 것을 바탕으로 그 기본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주장을 뒤바꾸어 과거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의 무효 확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조항을 관철시켜 명문화함으로써 36년간의 욕된 과거를 씻고 해방 후 20년에 걸친 냉전 상태에서 벗어나 기본 관계 조약이 가조인되게 된 것입니다. (04:05)한편 일제하에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간 60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인데 조국이 해방이 되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대우를 받으며 귀국할 길은 트여있지만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두고 와야 하는 딱한 실정에 있고 더구나 일본은 수많은 교포를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학대를 받으며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살아갈 길이 막혀버린 우리 교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조인된 내용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한 자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까지의 일본에서 출생해 거주한 이들의 자녀에게까지 영주권을 주도록 해서 60만 재일교포들은 사실상 자자손손 영주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며 이로써 재일교포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받아 그들은 자유 대한의 떳떳한 국민으로서 좀 더 자유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5:21)한편 정부는 영주 귀국자의 재산 반출과 송금에 있어서도 모든 재산을 과세 없이 반출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자립경제의 기초가 성숙돼가고 있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수출 공단의 설립과 제주도 개발 사업을 위한 문호 개방 등 교포 재산의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전초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조인된 재산청구권에 있어서는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 경제 협력에 의한 정부 간의 재정차관 2억 달러, 민관차관 3억 달러 이상을 제공키로 됐으며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2,000억 원이 되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자립경제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는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원이 더욱 이 나라 경제에 긴요함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며 자립경제를 이루는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의 대가라고도 할 이 귀중한 자금은 특정인의 이권이 들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관여한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집행, 감독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과 어업을 북돋아 영세민을 구출하고 전원을 개발해서 공업발전을 기할 것이며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서 산업의 근대화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킬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금 사용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돼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07:07)이 밖에도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종합개발을 비롯해서 경지정리와 조림 그리고 사방과 도로사업 등을 추진해서 모든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1905년 일본제국의 공포정치가 자행된 이래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는 모두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08:00)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문제의 초점이 돼있는 것은 역시 어업 문제입니다. 세계 제일의 어획고를 자랑하는 일본은 우리의 평화선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경비에도 아랑곳없이 평화선을 마구 침범해 고기를 잡아갔으며 심지어는 우리 연안 3마일(mile)까지 침범해서 국제적인 분규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본 어선이 지켜야할 국제법상의 규범을 서로 합의하에 설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한일회담의 목적입니다. 가조인된 내용을 보면 한국 연안의 가까운 수역에서는 한국 어선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12해리(nmile)의 연안독점수역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여러 나라와 어업협정을 맺었으나 12해리(nmile)의 전관수역을 인정받은 것은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는 일본어선의 고기잡이를 제한하기 위한 공동규제수역을 만들어 일본 어선의 어획량과 어로 척수, 선박의 톤(t)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저 금지선 내에는 50톤(t) 이상의 배는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음성적으로 연간 23만 톤(t)이나 잡아가던 것을 15만 톤(t)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12해리(nmile)의 규제수역도 서해안의 인천 지점엔 82해리(nmile)와 66해리(nmile)이며, 군산 지점은 43해리(nmile), 목포지점은 95해리(nmile)이고, 제주도도 서쪽과 동쪽은 22해리(nmile)와 25해리(nmile), 그리고 여수 지점은 42해리(nmile), 마산지점은 40해리(nmile)로 돼서 대부분의 중요한 어장이 우리의 전관수역 안에 들어와 있으며 평화선은 공동조사수역으로 돼서 어족보호선으로 엄연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선은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합치된 협정의 형식으로 엄연히 남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된 협정이란 절대로 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 수산국들의 연간 어획고를 보면 페루는 680만 톤(t), 일본은 660만 톤(t), 중공은 500만 톤(t), 소련은 360만 톤(t), 미국은 290만 톤(t)인데 한국은 겨우 45만 톤(t)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950년에 22만 톤(t)이었던 것이 64년에 45만 톤(t)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10:34)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이 9,300여 리에 달하고, 우리 어민들이 해양진출에 탁월한 천품과 자질이 있음에도 이러한 비참한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은 어선의 부족과 어구장비의 원시성, 그리고 어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눈앞에 고기를 두고도 잡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은 어민이 126만 명인데 일본은 이보다 적은 7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어선은 우리의 4만 7,000척보다 9배나 많은 40만 4,000척이나 되며, 그중에 우리는 동력선이 12%인 6,000척 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31배나 많은 19만 2,000척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인데다 동력선마저 거의 10톤(t) 미만의 소형 어선이고 보니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어획고를 원양어업에서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연안과 근해어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가난하고 못사는 우리 영세어민에게 새로운 어장과 어선, 그리고 어구를 마련해주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공받는 어업협력자금으로 신조선을 만들어 어장 확장과 어업세력을 증강시키고, 영세어민을 위해서 선착장과 방파제 등의 공동시설을 하고 디젤엔진을 만들어 10만 톤(t)의 어선을 동력화 할 것이며 기술훈련센터와 어업기재공장을 만들어 어업기술의 진흥과 장비개선을 이루고, 종합어시장과 제빙, 그리고 냉동과 가공공장시설을 하는 한편 지도선을 도입해서 3개년 계획에 어업 근대화를 마련할 것입니다. (12:35)한편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실적을 보면 1960년에 700만 달러였던 것이 대폭 상승해서 64년에는 2,360만 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중에 68%가 일본에 수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입을 제한하던 일본은 이번에 관세를 15% 인하할 것과 연간 해태 5억 장, 오징어 270만 축을 수입하기로 약속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액은 현재 2,360만 달러에서 530%가 는 1억 2,470만 달러가 될 것이고, 수산자금도 현재 12억 원에서 510%가 많은 63억 원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어민의 소득도 1인당 현재 9,400원에서 만 8,900원으로 증가돼 우리 어촌의 근대화가 급속도로 촉진될 것입니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시대적 요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과거의 원한에 사무친 대일감정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잔악했던 한국침략 100년사의 매듭을 짓는 한일회담에 뭉클한 민족의 울분이 가시지 않는 것도 국민이면 누구나가 느끼는 감정이겠으나,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므로 집단안정보장에 기여하는 점과 국위의 선양,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이루어질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실리를 쫓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뒤 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