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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새 기틀(제5공화국 헌법)

영상소개

  • 분야

    정치

  • 생산연도

    1980

  • 감독

    김기풍

  • 생산기관

    국립영화제작소

  • 관리번호

    CEN0005600

  • 재생시간

    13분 23초

영상해설

  • 제5공화국 헌법 개정(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 홍보

영상자막

  • (00:27)이제 우리는 1980년대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질서의 장을 펼치면서 나라의 새 기틀이 될 새 헌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 시대는 우리의 정치풍토에 알맞는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민주복지사회며 헌법도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00:58)정부는 1980년 3월 14일 대통령 소속 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기타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새로운 민주 헌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01:24)지난 날에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때는 선거 과열과 국론의 분열, 그리고 국력의 낭비가 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동과 권모술수, 지역감정, 선거부정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01:50)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까지 난동을 부리고 정당은 이념 집단이기보다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일부 정상배들의 놀이터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선동정치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2:07)국토분단의 현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적인 도발이 해마다 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은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국력을 키우고 그 국력을 집결시키는 일입니다.
    
    (02:39)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원난으로 모든 나라가 경제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십 수 년 만에 처음으로 낮은 율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02:56)우리가 당면한 제1의 과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이끄는 일입니다. 그런 염원이 새 공화국에, 새 헌법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03:09)전문과 본문 131조 부칙으로 된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되 누구든지 한 번만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막아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해 인권보장을 충실히 했습니다.
    
    (03:30)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균형 있게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복지사회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정신 개조를 뒷받침했고,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게 했으며,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국회 기능이 활성화되게 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했습니다.
    
    (03:59)대통령 선거와 임기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선거운동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2,000여 명의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04:15)그러나 개정 헌법안에서는 직선제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해서 자유로운 입후보로 복수 입후보자 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며 선거인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수도 5,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정당인도 선거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04:38)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무제한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새 헌법안에는 7년 임기에 한 번만 하도록 했고 이 조항을 고치더라도 고칠 때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장기 집권을 못 하게 했습니다.
    
    (05:01)대통령의 권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긴급조치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했고,
    
    (05:10)국회 해산권도 제한했습니다.
    
    (05:14)또 대통령 소속 하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원로들로 구성하는 국정자문회의를 두고, 
    
    (05:24)실효성 있는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자문회의를 새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05:38)새 헌법에는 정치풍토를 새롭게 하기 위한 새 규정을 두고 국회의 지위와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국회 구성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했고, 대신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를 마련했으며 국정 조사권을 인정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과 3년, 두 가지이던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단일화하고 국회의원의 겸직을 완화해 국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06:18)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 짓고, 
    
    (06:33)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짓는 이원화의 절차였습니다.
    
    (06:42)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경우와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 모두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확정 짓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기본법을 함부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7:02)새 헌법은 또 사법권의 독립성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07:11)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일반 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일임했으며,
    
    (07:19)종래에는 징계 처분 등에 의해서도 법관의 파면이 가능했지만 새 헌법은 형벌과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해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했고,
    
    (07:31)대법원의 행정, 조세, 노동, 군사 등 전담 부서를 둬서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07:42)종전의 헌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9인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해, 각종 선거 관리가 분명하고 정의롭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08:00)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완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하는 개별적 법률 유보조항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나아가서 시대변천에 따라 새로 대두된 기본권을 추가했습니다.
    
    (08:27)개정안에 신설된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입니다.
    
    (08:48)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기 위한 구속적부심 제도를 부활해서 누구든지 체포, 구금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09:05)또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연좌제를 폐지해 국민총화에 이바지하게 했습니다.
    
    (09:19)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인정함으로써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9:33)새 헌법안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언론, 출판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9:49)새 헌법안에는 또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 재정을 확보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옹호 규정을 명문화해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고 정규 학교 교육 외에도 성인 교육과 사회 교육, 직업 교육, 청소년 교육, 국민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학교 교육과 병행하게 함으로써 평생 동안 교육을 받는 풍토 속에 개인의 능력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습니다.
    
    (10:22)또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화조항을 신설해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도록 했습니다. 조상의 빛나는 얼과 숨결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45)누구나 인간다운 생활로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정신이 강하게 반영된 새 헌법안에는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1:09)환경오염 방지와 자연자원의 보호,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새 헌법안에는 환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국민은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갖고 국가와 국민이 다 같이 환경보호의 의무를 지니도록 했습니다.
    
    (11:28)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새 헌법이 확정, 공포되면 현재 1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되므로 그 권한을 새 헌법에 의해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게 해서 국정심의의 공백을 없이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정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당을 구성토록 해, 정치풍토가 새롭게 다져지도록 했습니다.
    
    (11:57)이제 우리는 1980년대를 민주복지국가 건설로 장식하려는 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2:07)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사회. 우리의 정치풍토에 알맞는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사회를 향해 우리는 지금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12:30)새 시대에는 구시대를 지배했던 낡은 질서와 가치가 새 시대의 이념에 맞도록 바뀌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적인 여망과 안보, 질서, 능률이라는 이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킬 새 헌법안이 공고돼 국민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투표에 참가해서 민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새 시대, 새 기틀을 다지는 이번 국민 투표에 빠짐없이 참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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