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인구조사법」 제1조에 의하여 인구동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사령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2조 "인구동태조사는 출생, 사망, 사산, 혼인 및 이혼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는 것, 제3조 "조사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국 또는 구역을 획정하여 인구 동태특별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각 시도의 인구동태 조사의 행정사항과 감독사항, 국내·외 신고자의 제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령의 시행일은 1950년 1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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