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인구동태 및 인구조사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전문 6조로,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총인구 및 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시정의 기본인 자료를 작성발표"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1950년을 기준으로 10년 마다 1회씩 '총인구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5년 마다 1회씩 '간이총인구조사'를 시행한다는 것, 1년 마다 '인구동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인구조사 결과는 통계목적에만 국한한다는 내용, 인구조사 실시에 따른 처벌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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