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1955년 9월 1일 실시예정인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사령은 「인구조사법」 제2조 제2항 및 제5조에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조사는 전조의 기일에 영역내에 현재한 자에 대하여 가구단위로 행한다. 단 외국인 중 군인, 군속, 외교관(수원을 포함한다)과 국제연합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를 띤 자 및 그 가족은 제외"한다는 것, 제4조 "가구주 또는 가구 관리자는 그 가구에 현재하는 자에 대하여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고"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 군부대, 형무소, 경찰서는 부서장이,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조사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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