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인구조사법」에 근거, 인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령을 제정한 이유는 "매회 총인구조사 시행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총인구조사에 관한 범위, 방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조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 조사령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조사시행기일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조사는 조사시행기일에 현존하는 자에 대하여 가구단위"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외에 조사 범위, 주무부서, 조사원의 직무와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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