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가족계획과 인구문제 등의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가족계획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법률 상정 이유를 "가족계획연구원을 설치하여 가족계획과 인구성장에 관한 조사·연구·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정부 가족계획 사업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국내외 요원의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사업 발전과 국제적 협력에 기여"로 제시하고 있다. 법률은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의 설립, 정부의 예산지원, 국립가족계획연구소의 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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