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응급구호대상자인 부녀와 자녀의 수용소보호 및 직업보도 등을 위한 모자원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자격은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생활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불구자가 되었거나 불치질병에 걸린 때 또는 배우자로부터 유기 당하였을 때, 배우자 이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 부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등으로 하고 있다. 직제는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주요 내용은 모자원의 위치·조직·입원대상자 선정·감독업무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모자원의 위치는 서울과 부산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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