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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보건 의료지역 책정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4 철번호 BG0000409 건번호 9-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보건사회부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문서(1964. 4.10)로, 이 문서는 제38회 국무회의(1964. 4.24)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보건의료망의 말단기관인 공의진료소(公醫診療所)의 지역적 배치, 보건의료지역의 계획적인 책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 이유는 "무의면 단위로 의료요원을 의료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였으나 이들은 자의에 의하여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에 불성실한 실정이어서 이를 지역적으로 조정하여 자원에 의한 공의를 배치"하려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전국을 680개의 보건의료지역으로 책정하고 시소재 50개 지역에는 공의예방접종요원을 두고 군소재 630개 지역에는 공의를 배치한다", "보건의료지역 내에 있어서의 공의진료소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혜택을 균점하게 부여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 지소역할을 담당케 하는데 있다"는 것 등이다. 첨부된 「보건의료지역 사무취급요령」에는 '공의배치 대상지와 구분, 공의의 우대, 공의의 임무' 등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외에 '보건의료 지역책정표, 군소재 지역책정 일람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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