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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역사이야기

  •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활
  • 기록의 중요성
  • 재미있는 이야기
  • 태조실록이 봉안되다

    세종 52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4월 25일(기미) 2번째기사

    원문

    遣藝文檢閱金文起, 奉安太祖ㆍ恭靖ㆍ《太宗實錄》于忠州史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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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김문기를 보내어 《태조실록(太祖實錄)》·《공정실록(恭靖實錄)》1654) ·《태종실록(太宗實錄)》을 충주 사고(忠州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공정실록(恭靖實錄)》 : 공정(恭靖)은 정종.
    예문관 검열 : 조선시대에 예문관에서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 하던 정9품의 벼슬

    핵심내용

    조선왕조실록의 사고(史庫) 봉안

  • 임금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세종 80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2일(병술) 4번째기사

    원문

    大臣, 黃喜、申槪等, 皆曰: “歷代人君, 雖有觀祖宗實錄者, 恐非可法也。 唐太宗欲觀史, 褚遂良、朱子奢等以爲: ‘陛下獨覽起居, 於事無失。 若以此法傳示子孫, 或有飾非護短, 史官不免刑誅, 則莫不順旨全身, 千載何所信乎?’ 臣等之議, 正與此同。 此數臣, 皆號名臣, 其言必有所見。 且太宗事, 皆殿下所親覩, 若以爲法戒, 則歷代之史備矣, 何必今之實錄乎? 況祖宗之史, 雖非當代, 而撰修之臣, 今皆在焉! 若聞殿下省覽, 則心必未安, 臣等亦以爲未便。” 上不果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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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임금이 《태종실록》을 보려고 하자 황희·신개 등의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역대 임금으로서 비록 조종의 실록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당 태종이 실록을 보고자 하자 저수량과 주자사(朱子奢) 등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혼자 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실록을 보는 법이 자손에게 전해지면, 후세에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短點)을 장점으로 고치게 될 것이며, 사관이 (만일 자신의 기록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면 임금의 뜻에 순응하여 목숨을 보존하려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천년 후의 후손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바로 이 말과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신하로 소문난 사람이니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본받을 만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 태종의 일은 전하께서 직접 보신 것들입니다. 만약 태종의 일을 모범으로 삼으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들은) 다른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지금의 실록을 보셔야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태종실록》을 편찬한 신하들이 지금 현재 모두 살아 있는데,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는 말을 들으면 사관들의 마음이 불안할 것이며, 신 등도 또한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마침내《태종실록》을 보지 않았다.

    핵심내용

    실록은 국왕이라 하더라도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관들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할 수 있게 함

  •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세종 102권, 25년(1443 계해 / 명 정통(正統) 8년) 12월 30일(경술) 2번째기사

    원문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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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이번 달에 임금님께서 친히 한글 28자(字)를 창제하셨다. 그 글자는 옛날 한자의 서체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합하면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진다. 한자로 된 말과 우리나라의 방언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의 수는 비록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글자는 무궁무진하다.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하였다.

    핵심내용

    한글 창제에 대한 기록

  • 전쟁 중 실록의 안전한 보존을 강구하다

    선조 40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7월 9일(신유)

    원문

    禮曹啓曰: “太祖大王睟容及先王《實錄》, 當初本道監司, 擇道內險固處藏置。 今者賊徒, 將犯湖南, 全州府尹李廷馣, 慮有意外之變, 欲啓請移安于行在近處云。 請急令史官一人, 與監司同議, 睟容則爲先差官上送, 《實錄》則觀賊勢緩急, 或移置中道或載來, 臨時處之何如?” 傳曰: “依啓。 《實錄》載來, 爲萬全之計, 此意言于下去史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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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해석

    예조가 아뢰기를, “태조 대왕의 수용과 선왕(先王)의 실록(實錄)을 도(道) 내의, 사람들이 찾기 힘들고 안전한 곳을 찾아 간직해 두었습니다. 지금 왜적이 호남을 침범하려 하므로 전주부윤(全州府尹) 이정암(李廷馣)이 생각지 못한 변고가 있을까 걱정하여 행재소(行在所) 근처로 옮기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급히 사관(史官) 한 사람을 보내어 태조 대왕의 수용은 먼저 올려 보내고 실록은 왜적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실록을 옮기는 것에는 만전(萬全)의 계획이 있어야 하니, 이런 뜻을 내려가는 사관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멀리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무르는 별궁(別宮).
    수용(睟容) = 어진 ; 왕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

    핵심내용

    기록 보존을 위한 재난대책 필요(분산 보관 등), 실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선조들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