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2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 구성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2017.2.12.)에 따라 소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중에 위원을 추천받아 제4기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노태돈 국가기록관리위원장에게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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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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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문위원회 회의 장면 (제3기)
정책전문위원회, 표준전문위원회, 전자기록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위원 구성의 특징으로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기록관련 학계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ISTI 등의 유관기관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위원회의 양성 평등을 고려한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최신 기록관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위원의 참여와 신규분야(콘텐츠, 행정학)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