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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 짧은 소식

2020년 11월 동정 및 짧은소식

동정제12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퇴임식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퇴임식 사진

국가기록원 최초의 민간출신 원장으로 취임해 화제를 모았던 제12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3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퇴임식에서 이소연 원장은 “3년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국가기록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었다”며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모든 기록인의 응원이 있어 많은 부분의 제도개선과 혁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원장은 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기록인의 한사람으로 국가기록원과 우리나라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퇴임식은 재임기간 기록영상 상영, 퇴임사, 감사패 및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원 근무 중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념촬영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쳤다.

짧은소식1 헌법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정부 기록물 원문 공개

1969년 추진된 6차 헌법개정과 1972년에 진행된 7차 개헌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공개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차, 7차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정부 기록물에 해설을 덧붙여서 구성한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지난 11월 23일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통해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공개하여 민간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무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에 1·2차 개헌, 2019년에 3·4·5차 개헌 관련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6차 개헌(1969년)과 7차 개헌(1972년)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 기록물 등 60건의 중요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먼저, ‘3선 개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1969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있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 ‘헌법 개정 제의의 공고(제61회)’는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으로서 개정 이유, 개정 골자,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함께 공개되는 ‘제72회 국회회의록’을 통해 6차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여당 의원들만이 새벽 시간에 국회 별관으로 이동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알 수 있다.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1972년의 7차 개헌은 전국에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안되었고 국민투표을 통해 확정되었다.

7차 개헌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보장,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친서’는 정부가 1971년 12월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같이 보낸 대통령의 서한으로,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계엄선포에 관한 건(안)(제76회)’는 1972년 10월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목과 서식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주일 후인 10월 23일부터는 비상국무회의가 설치되어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발표된 대통령 ‘특별담화문’(헌법 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에는 ‘남의 민주주의를 미숙하게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에 담긴 개헌 논의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 보고, 국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짧은소식2 강제동원 관련 270여 건 온라인 콘텐츠 제공

강제동원의 아픔이 서린 미쓰이 탄광, 후루카와 탄광, 호쇼 탄광, 미쓰비시 탄광, 메이지 탄광 등 5곳의 사진과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새롭게 공개되는 5곳의 자료에 지난 8월 공개한 3곳의 자료를 포함한 총 270여 건의 자료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11월 27일(금)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故김광렬 선생이 기증한 것으로, 올해 8월에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사진집 『기억해야 할 사람들-강제동원, 김광렬 기록으로 말하다』에 실리지 못한 자료들이 추가로 공개된 것이다.

  • 히나타고개(日向峠)의 묘지 (1976년)사진 앞면

  • 사진 뒷면 메모(번역)

새롭게 공개된 5곳의 사진과 기록을 통해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삶과 죽은 후에도 제대로 된 묘지 하나 가질 수 없었던 안쓰러운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제동원 현장이 훼손되고 잊혀져가는 과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메이지 호코쿠탄광 폐석산(1975년)사진 앞면

  • 사진 뒷면 메모(번역)

한편, 국가기록원은 김광렬 선생이 평생을 수집해온 강제동원 관련 자료가 연구 등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원본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긴 호흡으로 강제동원 관련 기록을 정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중한 기록을 발굴·수집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짧은소식3기록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문제 공동 해결 방안 논의
  • 2020년 제3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발표 및 종합토론 모습

국가기록원은 11월 12일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년 제3차 기록관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기록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문제 공동 해결 방안’을 주제로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4개 유관기관과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총 74명이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록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과, 현재 연구·개발 중인 기술 동향 및 한계점을 살피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매년 기록관리 관련 주요 정책·정보 공유와 시의성 있는 주제를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료집과 개최 영상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관리업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