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을 생각하다 “청소년헌장”
청소년기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며 자아정체감을 찾아가고, 진로와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정한 것이 ‘청소년 헌장’이다.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e-기록 속으로」 5월호 기획특집은 ‘청소년헌장’을 살펴본다.
01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1985년은 UN이 정한 ‘국제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였다. UN이 1985년을 ‘국제청소년의 해’로 정한 것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유엔봉사단(UNV : UN Volunteers)이 창설된 지 15년을 맞아서였다.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이 사회의 발전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청소년의 해’ 지정의 목적이었다. 또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에의 참가를 권유해 청소년의 힘을 세계 평화에 연계시켜 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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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헌장 제정안(1990)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청소년의 해’를 맞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의 확충, 청소년 단체 및 지도자 육성, 청소년 문화 및 체육의 진흥, 청소년 국제교류의 확대 등과 관련된 행사를 벌였다. 더불어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청소년헌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 시 「청소년헌장」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는 1989년 6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회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각 청소년 단체, 교사, 학생, 근로청소년 등의 의견을 모아 청소년헌장 초안을 마련하고 청소년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세 차례나 가졌다. 이렇게 수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다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원래 헌장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청소년헌장의 이념과 내용은 후에 제정되는 청소년 관련법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1990년 만들어진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자연과 학문을 사랑하며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조국 발전의 일꾼이 되어 세계와 우주로 힘차게 나아가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이룩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 헌장은 서문에서 청소년의 이상과 포부를 제시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가정의 기능 및 역할, 학교의 사명과 교육의 내용 등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의무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헌장」은 1990년 5월 12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의 청소년관계 인사 등 6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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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청소년들(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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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 중인 어린이를 지켜보는 강영훈 국무총리(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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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헌장을 낭독중인 청소년 대표들(1990)
02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고 「청소년헌장」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만들어진 「청소년헌장」의 개정 첫 작업은 문화관광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청소년육성 5개년 개발계획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받던 장관은 1990년에 만들어진 헌장이 1998년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로운 청소년헌장 개정 초안 작업은 청소년개발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개발원에서는 국내외에서 청소년 관련 헌장이 만들어진 역사를 참고하고 청소년, 법률가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헌장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헌장 개정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전문가와 학생들, 장애우, 실업고, 인문고교생, 비학생 등 다양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들이 직접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었다. 새로운 「청소년헌장」은 최종안이 확정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98년 10월 25일 선포되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 개정된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격상시키고 그에 상응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며,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헌장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 활동권 등 천부적 권리 뿐 아니라 학습권, 근로권, 문화향유권, 여가권과 함께 의사표현의 권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고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참가하고 창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장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개정된 청소년헌장의 내용에 맞게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며 이를 꾸준하게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