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 복원된 기록물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 민족대표 33인 중 31인(상하이 망명김병조, 옥사한 양한묵 제외), 3·1운동에 앞장 선 17명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 최린 등 천도계의 발의로 시작하여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도 합세하는 등 종교계를 비롯해 학생 세력까지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 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자들은 명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한편, 평양, 진남포, 의주, 원산 등 지방 각지에서도 조직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판결문을 통해,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 29인은 명월관에서, 나머지 핵심 참가자는 경성, 수안군, 의주읍, 일본 동경 등 각 지역 독립운동 현장에서 체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에서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여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으나(1919.8.1.),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돌려보낸 사실도 담겨 있다(1920.8.9.).
* 폭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하지만 경성법원은 공소 불수리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이후 1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48인 중 37인은 「보안법」,「출판법」,「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등을 적용하여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3년형의 유죄판결이 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1920.10.30.).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3·1운동 핵심 참가자 48인의 판결 기록인 형사판결원본과 형사재판서원본 1,149매에 대한 복원처리를 진행하였다.
백 년 이상 된 기록물은 찢김, 구겨짐 등 물리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표지와 책등 부분의 결실과 불안정한 제본 상태로 인한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붓과 클리닝스펀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기록물과 유사한 색으로 천연 염색하여 찢어지거나 결실된 부분을 보강하고 훼손된 표지 부분을 제작하여 원래 기록물의 형태로 제본하는 등의 복원처리를 실시하였다.
-
<처리전>
-
<처리 후>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복원 전 스캔한 흑백 이미지를 복원 후 가독성을 향상시킨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새롭게 교체하였다. 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3·1운동 핵심 참가자 관련 원문 및 번역본 보기>
-
<고해상도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