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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 공공누리 유형 표시, 내려받기 제공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이용이 가능하다.
<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
공공누리 유형 | 공공누리 표시 | 이용허락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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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 출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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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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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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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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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올해,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남한지역 전체 지적원도 약1,468만 건과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ㆍ경기권(약194만 건) 지적원도를 시작으로 강원ㆍ충청권(약341만 건), 경상권(약511만 건), 전라권(약422만 건) 지적원도 등 남한지역 전체 총1,468만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1962년 생산)된 일부 사진/필름류 기록물(약7만 건)에 대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후, 공공누리를 적용한다.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중 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서비스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장기록물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고 국가기록물이 보다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