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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제주4.3 관련 기록물 큰 관심
제70주년 추념식 이후 언론 문의, 특별전 관람객 발길 늘어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1948)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처를 약속한 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여·전시되고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회와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난달 27일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오는 6월 10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제주4·3 이젠 우리의 역사’ 특별전에 관련 기록물 9점을 대여·전시해 오다가 지난 10일 원본을 회수하고, 현재는 복제본을 전시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념식에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참석해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라고 천명한 이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명예회복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주KBS는 추념식 다음날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물 소장현황과 특별전 대여기록물에 대해 취재했으며, 이에 앞서 아주경제는 국가기록원이 원본 9점을 최초 공개했다며 크게 보도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4·3의 전개과정에 따라 프롤로그, 1부 저기에 있는 봄, 2부 행여 우리 여기 영영 머물지 몰라 등 4부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는데, 국가기록원 기록은 정부기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국가폭력 여부와 직접 관계된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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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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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신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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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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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대통령 서명문
대여 기록물은 총 9점으로 이중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계엄일시, 진압대상, 발포기준 등을 담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군사재판소에서 작성한 ‘군법회의 명령’은 1948년 12월, 1949년 7월에 걸쳐 진행된 군법회의와 관련된 수형인 명부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계엄령 이후 기소장, 공판조서, 재판조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감금과 무리한 군법회의 적용 등 무고한 양민들을 어떤 죄목으로 처벌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마산형무소 수용자신분증은 무고하게 체포·구금된 제주도민들의 비참한 수용생활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이다.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비극적인 사건이다. 관련 기록들을 통해 당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