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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3

지역별 기록관협의회 개최 현장 의견 청취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대전, 세종, 서울 등 4차례 가져

국가기록원은 지난 4월 3일 정부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전권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기록관협의회를 갖고, 기록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록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기록관협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국가기록원에 권고한 4대 목표와 8대 혁신방향 중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과제인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의」, 그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확충」에 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도교육청 등 82개 기관에서 총 62명의 기록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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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장소 참석
제1차 ’18.4.3.(화) 10:00~15:00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대전권 중앙행정기관
제2차 ’18.4.26.(목) 14:00~17:00 대통령기록관 중회의실 세종지역 공공기관
제3차 ’18.5.9.(수) 14:00~17:3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서울지역 공공기관
제4차 ’18.5.17.(목) 14:00~17:30 대전기록관 세미나실 대전지역 공공기관
  • 기록물의 정의

    이번 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기록물의 정의와 관련,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록물 유형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기록물로 정의하는 것은 기록관에 큰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의 기록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국가기록원과 각 기록관이 그 관리를 주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준 수립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기관이 공감하였으나, 기록관의 기능 중에 기준수립을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국가기록원이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그 기준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검증되면, 규정화하여 전 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기록관의 설치 및 기능

    학계와 기록담당자들이 그간 지적해 온 기록관의 개념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록물관리기관”이 조직인지, 서고인지 또는, 전문인력인지 개념이 모호해 각급기관에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록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록물관리기관 정원의 1/4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 역시 기록물관리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며, 성격, 규모(직원수, 처리과수), 기록물 생산량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업무량을 산출하고, 그 업무량에 따른 인력 산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각급 공공기관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국가기록원의 강력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의 기록관리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그간 기록관협의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공감한 의견도 있었지만, 기관의 성격과 특성, 환경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도 많았다. 그간 제시된 의견은 오는 6월 중에 내부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