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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현장비공개의 장막을 걷다.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하, 공개)로 전환*했다.

「공공기록물법」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특히,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 중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기록물들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한('53~'54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분석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및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또한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국군묘지 관계철》
(1953년/DA1882323)

<3-1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 現국립서울현충원 위치(D후보지)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한 내용과 현장사진(동작동)이 담겨있다.

《국군묘지 관계철(창설)(2)》
(1954년/DA1882321)

<8-1 국군묘지설치경과보고> 국방부는 국군묘지 후보지로 대전, 대구, 서울, 부평, 안양 지역을 분석하여 서울 우이동을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1953년 9월 서울 시내 전망 등이 장점인 서울 동작동을 최종 선정한 사실이 담겨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92~’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원문 및 내용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2)》
(1992년/DA1198030)

<4-1 페놀오염피해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재정신청인의 자연유산, 인공유산, 기형아 출산, 신생아 이상 증세 등의 개별 진술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초래한 국민 정서의 심리적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다.

《대구 페놀오염 피해 분쟁조정 사건철(4-4)》
(1993년/DA1198031)

<6-1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경과, ▲페놀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자료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쟁점사항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임산부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 ▲인과관계 검토결과 보고, ▲피해배상 수준 검토등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 사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39~’40년)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俘虜名票 : 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의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71~’72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기록물 16,009건으로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강제동원 명부' 원문 및 내용
《남양행농업 이민관계》
(1940년/CJA0016566)

<4-3 남양농업이민명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행 가족, 호주(또는 세대주)의 본적, 주소, 직업, 가족관계, 성명, 연령과 함께 성격, 교육, 자산 등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가 담겨있다.

《병적전시명부 함경북도1/3책》
(-/CTA0000158)

<7-1 함경북도경원군(1-53명)> 병적전시명부 대상자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병종, 소속부대, 계급,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개 기록물 목록
관리번호 기록물철제목 생산년도 주요 문서
▸ 국군묘지 설치(48건)
DA1882323 국군묘지관계철 1953 (3-1)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
DA1882320 국군묘지 관계철(창설)(1) 1954 (8-1) 대통령각하의 국군묘지 현장사찰 앙청에 관한 건
DA1882321 국군묘지 관계철(창설)(2) 1954 (8-1) 국군묘지설치경과보고
DA1882326 국군묘지관계철 1957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40건)
DA1198030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2) 1992 (4-1) 페놀오염피해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DA1198029 대구 페놀피해 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3) 1992
DA1198020 대구 페놀오염 피해 분쟁조정 사건철(4-1) 1993
DA1198031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4) 1993 (6-1)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 강제동원 명부(16,009건)
CJA0016563 남양행노동자명부(사회과) 1939
CJA0016566 남양행농업이민관계 1940
CTA0000158
~ CTA0000224
병적전시명부 -
CTA0000359
~ CTA0000371
부로명표 -
BD0048643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3) 1975
BD0048650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6) (광주.춘천.제주.강릉.수원.인천.대전)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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