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국민 알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비공개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
이번 공개에는 국립서울현충원(국군묘지) 설치 과정,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강제동원 명부 및 조선총독부 기록 등 주요 역사적 자료가 포함됐다.
특히 전자 기록물 112만여 건을 처리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확인 시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록들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직접 원문을 보거나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하, 공개)로 전환*했다.
「공공기록물법」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특히,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 중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기록물들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한('53~'54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분석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와우산,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및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또한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
|---|---|
| 《국군묘지 관계철》 (1953년/DA1882323) |
<3-1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 現국립서울현충원 위치(D후보지)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 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한 내용과 현장사진(동작동)이 담겨있다. |
| 《국군묘지 관계철(창설)(2)》 (1954년/DA1882321) |
<8-1 국군묘지설치경과보고> 국방부는 국군묘지 후보지로 대전, 대구, 서울, 부평, 안양 지역을 분석하여 서울 우이동을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1953년 9월 서울 시내 전망 등이 장점인 서울 동작동을 최종 선정한 사실이 담겨있다.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92~’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원문 및 내용 |
|---|---|
|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2)》 (1992년/DA1198030) |
<4-1 페놀오염피해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재정신청인의 자연유산, 인공유산, 기형아 출산, 신생아 이상 증세 등의 개별 진술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초래한 국민 정서의 심리적 불안감을 짐작할 수 있다. |
| 《대구 페놀오염 피해 분쟁조정 사건철(4-4)》 (1993년/DA1198031) |
<6-1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분쟁조정경과, ▲페놀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자료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쟁점사항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임산부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 ▲인과관계 검토결과 보고, ▲피해배상 수준 검토등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재정결정 사항이 담겨있다. |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39~’40년)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俘虜名票 : 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의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71~’72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기록물 16,009건으로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 철제목 (생산연도/관리번호) |
'강제동원 명부' 원문 및 내용 |
|---|---|
| 《남양행농업 이민관계》 (1940년/CJA0016566) |
<4-3 남양농업이민명부>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행 가족, 호주(또는 세대주)의 본적, 주소, 직업, 가족관계, 성명, 연령과 함께 성격, 교육, 자산 등에 대한 신원조사 정보가 담겨있다. |
| 《병적전시명부 함경북도1/3책》 (-/CTA0000158) |
<7-1 함경북도경원군(1-53명)> 병적전시명부 대상자의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병종, 소속부대, 계급,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한편,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관리번호 | 기록물철제목 | 생산년도 | 주요 문서 |
|---|---|---|---|
| ▸ 국군묘지 설치(48건) | |||
| DA1882323 | 국군묘지관계철 | 1953 | (3-1) 국군묘지 설치에 관한 건 |
| DA1882320 | 국군묘지 관계철(창설)(1) | 1954 | (8-1) 대통령각하의 국군묘지 현장사찰 앙청에 관한 건 |
| DA1882321 | 국군묘지 관계철(창설)(2) | 1954 | (8-1) 국군묘지설치경과보고 |
| DA1882326 | 국군묘지관계철 | 1957 | |
| ▸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40건) | |||
| DA1198030 |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2) | 1992 | (4-1) 페놀오염피해분쟁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
| DA1198029 | 대구 페놀피해 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3) | 1992 | |
| DA1198020 | 대구 페놀오염 피해 분쟁조정 사건철(4-1) | 1993 | |
| DA1198031 | 대구 페놀오염 피해분쟁조정 사건철(4-4) | 1993 | (6-1) 페놀오염피해 분쟁조정사건 재정위원회 개최 |
| ▸ 강제동원 명부(16,009건) | |||
| CJA0016563 | 남양행노동자명부(사회과) | 1939 | |
| CJA0016566 | 남양행농업이민관계 | 1940 | |
| CTA0000158 ~ CTA0000224 |
병적전시명부 | - | |
| CTA0000359 ~ CTA0000371 |
부로명표 | - | |
| BD0048643 |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3) | 1975 | |
| BD0048650 |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6) (광주.춘천.제주.강릉.수원.인천.대전) | 1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