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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 및 지방 행정시설편

토지조사국 및 임시토지조사국

일제는 <제2차 한일협약(韓日協約)> 체결과 함께 1906년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보장하는 한편, 조선 통치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토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07년 10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을 공포하였고 1908년 10월에는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을 공포(公布)하여 토지조사사업의 바탕을 마련했다. 나아가, 1910년 1월 통감부는 탁지부(度支部) 산하에 토지조사국(土地調査局)을 설치하고 토지조사 전반의 계획을 담은『한국토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개월 뒤인 3월 14일에 「토지조사국관제(土地調査局官制)」가 공포되면서 정식으로 토지조사국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해 8월의 강점 이후, 9월 30일 <임시토지조사국관제(臨時土地調査局官制)>를 공포(公布)하였고 명칭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변경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소유권조사, 토지가격조사, 지형·지모(地貌)의 조사 등 토지에 관한 통치기초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1918년 11월 4일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임시토지조사국과 각 도의 지방토지조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토지조사국과 임시토지조사국의 신축 및 운영 상황과 관련된 도면 44매가 소장되어 있는데, 토지조사국에 관한 도면이 10매, 서대문정(西大門町)에 위치하였던 임시토지조사국 본관(本館) 신축 및 증축에 관한 도면이 25매, 물품창고에 관한 도면이 1매, 광화문통(光化門通)에 위치한 분실(分室)에 관한 도면이 8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조사국 및 임시토지조사국 정보안내
명칭 연도 도면수
토지조사국 1910 10
임시토지조사국 1910-1918 25
임시토지조사국 물품창고 1
광화문통 분실 8

1910년 토지조사국은 탁지부 부지였던 서소문정(西小門町) 38번지 내에 설립되었다. 기존의 탁지부 제2청사(第二廳舍)와 건축소(建築所), 임시재산정리국(臨時財産整理局) 등이 위치했던 덕수궁 남쪽 부지의 서쪽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910년 9월 일제강점 이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추가로 서소문정 57, 58번지에 각각 물품창고(物品倉庫)와 제6분실(第六分室)을 설립하였다.

1910년 3월 설립된 토지조사국은 원래 탁지부 제2청사로 계획된 건물을 전용하여 본 청사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도판1]인 ‘토지조사국 청사 준공 배치도(土地調査局廳舍竣功配置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면에 토지조사국의 청사로 기재된 ㅁ자형의 건물은 원래 탁지부 제2청사로 건립하기 시작한 건물이었다. 이후, 1910년 9월 일제강점으로 탁지부 건축소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탁지부 건축소 청사도 전용(轉用)하였음을 [도판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판2]에 기재된 배치도에서는 토지조사국청사로 전용되었던 탁지부 제2청사 서쪽의 건축소 청사를 임시토지조사국 청사로 전용하고 두 청사 사이에 연결통로를 추가하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두 건물 사이에 다시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도판3]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청사가 1912년까지 ‘임시토지조사국 제4청사’이라고 명명되었음이 [도판4]에서 확인된다. 제4청사와 함께 계획되었던 창고의 위치( [도판3] 참고)에 제3청사를 추가로 신축한 것을 [도판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 건축소(舊建築所) 청사의 북서쪽과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본 도면에서 유의할 점은 제4청사의 명칭이 제2청사로 변경 기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판6]에서는 서소문정 38번지에 계획된 임시토지조사국의 전체적인 배치를 추측할 수 있다. 탁지부 제2청사였던 건물은 제1청사로 개명(改名)되었고 그 서쪽으로 제2청사와 구 건축소 청사가 배치되었다. 구 건축소의 후면에는 소사실( [도판7] 참고)과 창고가 있었으며, 전면 서쪽 돌출부는 제3청사와 제도실로 연결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제3청사 아래쪽으로는 창고시설이 있었다. [도판8]에서는 [도판6]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북쪽 부지의 배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제3청사와 창고건물 아래쪽에 신청사(新廳舍)가 계획되었다. 이 신청사는 과거 임시재산관리국이 있던 자리에 계획되었으며, 신왕성횡통(新王城橫通) 옆에 새로 생긴 도로(新設道路)를 통하여 바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탁지부 제2청사를 전용한 제1청사(第一廳舍)의 전체적인 평면계획은 [도판9][도판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면 약 36.4m(120척), 측면 약34.5m(114척) 규모의 청사는 2층 양식목조 청사로 중정이 있는 ‘ㅁ’자 형태의 평면으로 계획되었다. 기준층이 되는 1층의 입구는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2층으로 이어진 계단실이 배치되었다. 계단실이 위치한 홀은 중정 4면에 면해 있는 편복도와 이어지는데, 이를 건물 전체의 실이 둘러싸고 있다. 계단실 왼쪽으로 제1, 2 응접실, 측량부장실, 부속실이 위치하였고, 오른쪽으로는 문서과, 회계과, 회계과장실이 계획되었다. 건물 2층 계단실 왼쪽으로는 비서실, 부총재(副總裁)실, 조사실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조사부장실과 총재(總裁)실이 배치되었다. 건물 후면에는 지하실부터 2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 지하층에는 소사실과 창고가 계획되었다. 청사 오른쪽으로는 독립된 변소가 통로로 연결되었는데, 고등관(高等官) 변소가 별도로 설치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계단 옆 건물 남서쪽 모서리 1층에는 회계과, 2층에는 표본실이 계획되었다. 청사의 입면은 목구조로 표면의 돌출 없이 수평 판재가 적층되는 독일식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으며, 지붕은 쌍대공트러스로 계획되었다.

기존의 두 청사 사이에 새로 신축되었던 제2청사(第二廳舍)의 평면 계획은 [도판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면 약 28.2m(93척), 측면 약 48.5m(160척)으로 세로가 긴 ‘ㅗ’자 형태의 건물로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양식목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청사 후면에는 변소로 구성된 부속채가 좌·우의 복도와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사와 부속채 사이에 중정이 형성되었다. 제2청사의 전면 중앙에는 돌출된 현관이 구성되었는데, 입구를 들어가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홀이 위치하였다. 건물 중앙에는 전면의 홀부터 후면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긴 복도가 놓여 있으며, 이 복도 좌우로 여러 개의 실이 구성되었다. 후면에 형성된 중정의 앞쪽에는 중앙복도에서 이어지는 계단실이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하여 상층으로 이동 가능할 뿐 아니라 1·2층 사이의 계단참에 위치한 출입구를 통하여 부속채 및 제1청사로 향하는 복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제2청사 중앙복도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복도를 내어 구건축소 청사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청사의 입면은 옆 건물과 동일하게 독일식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고, 지붕은 서양식 트러스 구조로 계획되었으나 측문 등 일부에는 일본식 지붕구조가 사용되었음을 [도판12][도판13]에서 알 수 있다.

이후에 신축된 제3청사(第三廳舍)의 전체적인 평면계획은 [도판14][도판1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양식목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전면 약 45.5m(150척), 측면 약 20m(66척)인 청사는 전면 중앙에 있는 입구와 홀을 중심으로 1층과 2층의 대부분의 실은 제도실로 계획되었으며, 1층의 후면부에는 사무실 2개와 접수실(受付), 탕비실(湯沸室)이 배치되었다. 건물의 최후면에는 복도로 독립된 화장실이 연결되었다.

제3청사와 본관부지 최북단에 신설된 신축청사인 제6청사 사이에 배치된 창고는 지층의 높이가 1개층 정도 차이나는 두 청사를 창고 내부의 계단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부속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도판16] 참고)

제6청사는 본관부지 최북단에 계획된 신축청사로 그 평면계획은 [도판17][도판 1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양식목조 2층 건물로 계획되었다. ‘ㄱ’자 형태의 청사 단변(短邊) 안쪽 꺾임부에 현관이 계획되었고, 안쪽 홀에 계단실이 구성되었다. 홀의 오른쪽은 장변(長邊) 약 29.1m(96척), 단변(短邊) 7.3m(24척)의 무주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면에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단실 뒤편에는 부속실이 돌출되어 있으며, 복도를 따라 독립된 변소가 연결되었다. 청사는 영국식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으며, 현관 및 변소 등 일부에는 일본식 지붕구조가 사용되었다.

한편, 임시토지조사국은 과거 육조(六曹)가 있었던 광화문통(光化門通)에서도 분실(分室)을 운영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도판19], [도판20], [도판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화문통 분실에 위치한 임시토지조사국 본청사 및 건물들은 광화문 앞에 위치한 행정시설 중 1909년에 폐지된 학부(學部)와 법무부(法務部) 내의 건물을 신축, 증개축, 전용하였음을 도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초기 학부 부지 내에 청사 2개를 신축하여 ‘ㄱ’자로 배치한 후 복도로 두 건물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법무부의 부지에 사무실 4동을 신축하고 각 동을 복도로 연결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도판22][도판19]에서 확인되는 건물 중 3개의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안으로, 이 도면에서는 각 건물이 약 23.6m(78척)씩 확장되었다는 사실과, 동쪽에 사무실 1동이 더 신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사무동 건물은 양식목조 단층 건물로 계획되었는데, 입면은 가장 간단한 일본식비늘판벽으로 마감되었으며 지붕은 쌍대공트러스로 계획되었다.

[참고도판]

  • 도판1. 토지조사국청사준공배치도, 1910년 추정 (Q17000006) 상세보기
  • 도판2. 토지조사국도랑하신축기타공사설계도, 1910년 추정 (Q13300030) 상세보기
  • 도판3. 임시토지조사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7000004) 상세보기
  • 도판4. 임시토지조사국제4청사중정배수용류책급토관신설설계도, 1912 (Q17000012) 상세보기
  • 도판5. 임시토지조사국창소신축공사배치도, 1910-18년 추정 (Q17000011) 상세보기
  • 도판6. 임시토지조사국제도실기타증축공사배치도, 1910-18년 추정 (Q17000005) 상세보기
  • 도판7. 임시토지조사국부속집무실급도랑하신설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6) 상세보기
  • 도판8. 임시토지조사국증축청사부지지작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7000001) 상세보기
  • 도판9. 토지조사국청사준공평면도, 1910년 추정 (Q13300011) 상세보기
  • 도판10. 토지조사국청사지하실준공평면도, 1910년 추정 (Q13300024) 상세보기
  • 도판11. 임시토지조사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12) 상세보기
  • 도판12. 임시토지조사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16) 상세보기
  • 도판13. 임시토지조사국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40/3, 1910-18년 추정 (Q13300036) 상세보기
  • 도판14. 임시토지조사국청사증축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19) 상세보기
  • 도판15. 임시토지조사국청사증축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3) 상세보기
  • 도판16. 토지조사국도랑하신설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8) 상세보기
  • 도판17. 임시토지조사국제육청사신축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5) 상세보기
  • 도판18. 임시토지조사국제육청사신축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2) 상세보기
  • 도판19. 임시토지조사국가사무실기타신축공사배치도, 1910-18년 추정 (Q17000007) 상세보기
  • 도판20. 임시토지조사국광화문분실부속도랑하기타신축공사설계도, 1910-18년 추정 (Q13300029) 상세보기
  • 도판21. 임시토지조사국광화문분실탕비소증축기타일부도랑하변경도, 1910-18년 추정 (Q17000015) 상세보기
  • 도판22. 임시토지조사국가사무실증축기타공사설계도/2, 1910-18년 추정 (Q13300037)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