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별 총설 > 조선총독부 청사·치안시설·전매시설 > 치안시설 > 조선총독부 경무과 본부 피복창고

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조선총독부 경무과 본부 피복창고

내자동의 본부 피복창고는 일선의 치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피복(被服)의 제작, 보관 등의 업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피복창고가 운영된 곳은 조선 시대 어의궁(於義宮)과 장흥고(長興庫)가 있었던 곳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어의궁이 폐지된 이후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었으나, 1910년 이후에는 결국 그 자리에 경무국(警務局) 소속 경무과(警務課) 분실(分室)이 설치되었고, 그 부지 내에 창고도 그곳에서 함께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두 필지는 통합되어 모두 본부 피복창고로 사용되게 되었다. 피복창고는 이곳 외에 회계과 분실 내에서도 운영되었는데, 피복창고의 신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곳의 건물과 기능도 모두 통합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본부 피복창고 관련 도면 44매가 소장되어 있다.

본부 피복창고 관련 도면
명칭 연도 도면수
조선총독부 경무과 본부 피복창고 - 44

본부 피복창고는 초기에 경무국 분실과 함께 어의궁과 장흥고의 기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판1]은 ‘본부 피복창고 신축 기타 공사 배치도’로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계획을 담아 시설의 변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건물의 외곽선만이 남아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건물 형태가 ‘청평위궁평면도(淸平尉宮平面圖)’에 나타나는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청평위궁은 어의궁으로 사용되던 시기를 거쳐 일제강점기 피복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훼철하기 전까지 건물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배치를 살펴보면, 이축(移築) 건물과 신축(新築) 건물이 혼재되어 다른 시설의 건물을 함께 재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판2]는 ‘회계과 피복창고 기타 배치도’이다. 회계과 분실에서 운영되던 피복창고는 경무과 분실의 피복창고가 확장되면서 흡수·통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과 피복창고 시설에서 사용되던 건물들은 경무과 피복창고로 이축되어 사용되었다. 이 도면은 회계과 분실 피복창고 내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나,[도판1][도판3]과 함께 검토해 보면, 계획이 진행되지는 않고 재래의 건물이 그대로 내자동의 피복창고 확충에 이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물의 이축(移築)을 위해 작성된 도면이 [도판3]으로 이축할 각 건물의 평면이 기재되었다.

내자동 피복창고의 신축 계획을 [도판1]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장흥고 영역에는 수입(手入)공장과 재봉공장, 자동차고가 위치하고, 기존의 어의궁 영역에는 총기고·피복창고·잡품고·검사장·사무실 등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 조금 수정되었는데, 이는 [도판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은 1921년에 작성된 것으로 부지 내 관사를 신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어의궁 영역에서는 각 건물의 위치가 일부 조정되었고, 장흥고 영역의 건물 중에서는 수입공장의 배치와 평면이 변경되었으며, 부지 동쪽의 기존 한옥에 ‘재래건물(在來建物)’이라 표기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을 보여준다. 이 도면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관사가 창고 신축 후반부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늦어도 1921년 이전에 어의궁과 장흥고의 건물이 훼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구조로 된 두 가지 계획이 확인된다. 양식 목조와 벽돌조 두 가지 형태가 보이는데, 양식목조로 된 창고가 초기 신축 시에 지은 것으로 보이며, 벽돌조의 건물은 이후 1926년 피복창고의 건축 예산이 확보되면서 창고 건물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도판5]에서 보이는 피복창고는 양식목조 2층 건물로 지붕은 우진각지붕 형태를 하였다. 건물의 전면에는 회랑이 부설되었다. 출입구는 세 곳에 설치되었는데 중앙의 출입구는 지면과 높이차를 두지 않고 설치하였고, 양쪽의 출입구는 지면에서 띄워 설치하였다. 내부공간은 용도에 따라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의 공간은 수장 물건의 입출(入出) 작업에 사용될 용도로 외부 지면과 높이차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양쪽의 공간은 피복을 보관하는 곳으로 지면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높이를 띄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구조는 트러스를 사용하였으며, 입면은 독일식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창문 외부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였고, 뒷면 창 하부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도판6] 참조) 또 다른 형식의 창고는 [도판7]에 그려진 것으로 벽돌조 2층 건물이다.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를 취하였다. 앞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전면의 회랑과 출입구의 형태는 같으나 뒷면 창에 비상구가 없는 것이 다르다.([도판8] 참조)

이와 함께 1927년에는 부지 주면의 민가를 매입하여 탄약고와 창고 등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후의 지적변화를 확인해 보면 계획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어의궁 부지와 장흥고 부지, 내자시(內資寺) 부지에 둘러싸인 민가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내자시 지역에는 화약고를 두고 매입하려던 부지에는 창고를 배치하려 하였다.([도판9], [도판10] 참조)

[참고도판]

  • 도판1. 본부피복창고신축기타공사배치도 / 1, 1910~2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2. 회계과피복창고기타배치도 / 20, 1910~2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3. 본부회계과피복창고기타이축공사설계도 / 6, 1910~2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4. 본부피복창고구내관사신축기타공사배치도 / 1, 1921 상세보기
  • 도판5. 본부피복창고신축공사설계도 / 7, 1910~2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6. 본부피복창고신축공사설계도 / 8, 1910~21년 추정 상세보기
  • 도판7. 경무과분실피복창고신축공사설계도 / 2호, 1927 상세보기
  • 도판8. 경무과분실피복창고신축공사설계도 / 3호, 1927 상세보기
  • 도판9. 경무과분실피복창고부지도 / 부지매수평면도 / 5호, 1927 상세보기
  • 도판10. 경무과분실피복창고신축배치도 / 1호, 1927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