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청사(광화문)치안시설·전매시설

조선총독부 경찰참고관

경찰참고관은 1936년 광화문통 82번지 일대의 경찰관강습소 남쪽(현 주한미군대사관 부지)에 준공된 일제강점기 경찰 조직의 전시 시설이다. 경찰참고관은 조선시대 치안 관련 사료, 독립군으로부터 빼앗은 소총 등의 노획물과 같은 전시물을 상설 전시하면서 경찰조직의 선전과 홍보를 수행하던 시설이었다. 그러나 전시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참고관이 활용되었음을 당시 신문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문의 내용을 통해 참고관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경찰안내소, 대방공연습용 연습건물, 방독강습, 건축강습, 사범학교장회의 등으로 사용된 기록이 남아 참고관의 성격을 알게 한다.

경찰참고관 도면
명칭 연도 지역 도면수
경찰참고관 1936~1945 서울 23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경찰참고관 관련 도면은 총 23매로, 배치도 1매, 평면도 2매, 단면도 1매, 상세도 11매, 구조도(床伏圖) 1매, 배근도 1매, 설비도 3매로 구성되었으며, 기타 도면이 2매 포함되었는데, 각각 대지 주변의 담을 계획한 도면과 1층 계단실 뒤편에 부속실을 증축한 도면이다.

경찰참고관은 3층 철근콘크리트 혼용 벽돌조 건물로, 벽체는 벽돌조로 구성된 반면 기초 및 층 사이의 보와 바닥판은 철근콘크리트로 계획되었다.([도판3] 참조)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직육면체의 본 건물의 뒤편에 계단실과 부속실이 붙은 凸자 형태로 이 계단실을 통해 각 층이 연결된다. [도판1][도판2]는 각각 지하층과 1층, 2층과 3층의 평면도를 포함하였으며, 각 실의 용도가 기재되었다. 먼저, 지하층은 계단실이 설치된 건물의 뒤편에만 계획되었다. 지하는 모두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층에서는 전시를 위한 진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건물의 전면 중앙에 현관이 설치되었고 현관의 양쪽으로 응접실·사무실·예비실이 위치하였다.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진열실로 계획되었다. 건물의 뒤편에 붙은 계단실은 현관과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2층으로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계단실 주변에는 세면소와 변소·탕비소(湯沸所)·소사실(小使室)이 계획되었다.([도판5] 참고)

2층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진열실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데, 2층의 왼쪽에는 일본식 방(和室)이 계획된 점이 특징적이다. 도면에는 일본칸(日本間)으로 기재되었고, 다다미를 깔도록 계획되었다. 한쪽 벽면으로 도코노마(床の間, とこ-の-ま)가 설치되었고, 반대편으로는 선반과 벽장이 시설된 부속실이 있다. 건물의 측면 쪽으로는 미닫이창을 설치하여 건물 내부의 벽면을 가림으로써 완전한 일본풍의 방을 완성하였다. 이 화실 외에는 2층 나머지 공간은 모두 진열실로 하고, 계단실 우측에 세면소와 변소가 배치되었다.([도판6], [도판7] 참고)

3층은 전시를 중심으로 계획된 1, 2층과는 다르게, 진열실 겸 강당·무대·대기실·도서연구실·영위봉안실 등으로 계획되었다. 경찰참고관은 전시와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전시를 위한 실 외에도 강연이나 연구를 위한 실이 계획된 것이다. 무대는 평면의 오른쪽 4분의 1지점에 설치되었고, 이 무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진열실 겸 강당, 오른쪽에는 도서연구실과 영위봉안실(靈位奉安室)이 있다. 이것은 위패를 모시는 곳이므로 순직한 경관의 위패를 봉안하고 그 영을 기리는 장소로 추정되며, 다다미가 깔린 매우 간소한 방으로 계획되었고, 봉안실의 전면에 각각 여닫이와 미닫이의 2개 문을 두어 봉안실의 위계를 높이는 계획이 이루어졌다.([도판8] 참고) 1층과 2층의 계단실 오른쪽에 세면소와 변소가 계획되었던 것과 달리 3층에는 대기실(控室)이 계획되었다. 강연회 등의 행사를 위한 준비실이나 내빈실로 사용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1층에서부터 이어진 계단실은 옥상까지 이어져 옥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경찰참고관의 입면 계획에서는 현관 전면에 설치된 포치(車寄)가 인상적이다. 차기(車寄)로 기재된 포치는 정면에는 계단을 두어 보행자가 진입하도록 계획되었고 포치 양 옆에 경사로를 만들어 자동차가 현관까지 들어오도록 하였다. 포치 정면의 장단변 비례는 참고관 건물의 전체 장단변 비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건물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도판9] 참고) 포치와 함께 입면의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입면 패턴이다. 각 층에 설치된 긴 비율의 창을 층별로 수직으로 묶어 벽돌을 둘러 만든 입면 패턴은 간소하지만 입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건물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다.([도판4] 참고)

[참고도판]

  • 도판 1.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일계지하실평면도급지형복기타도 / 2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2.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이삼계평면기타도 / 3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3.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단면도 / 5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4.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각자도 / 4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5.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이현관지하실소사실기타상세도 / 12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6.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진열실이계화실기타상세도 / 10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7.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사무실이계화실기타상세도 / 9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8.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영위봉안실상세도 / 16호, 1936 상세보기
  • 도판 9.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현관급차기 / 7호, 1936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