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중의 왕, 최고법인 헌법을 토대로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우리 헌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헌법 제6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위헌법률 결정 사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본법인 헌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7조에 의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문제가 될 때에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핵소추권은 국가기관을 감시·비판·견제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헌법 제6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헌법 제8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통해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