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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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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현행헌법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전문보기

  •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장보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장보기

  •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장보기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장보기

  •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보기

  •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2. 탄핵의 심판
    3. 3. 정당의 해산 심판
    4.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6장 보기

  •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장 보기

  •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보기

  •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9장 보기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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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국가의 형태 및 통치구조, 국민의 기본권 보장체계에 관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개정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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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개정배경 (1948년 7월 17일)
1945년 8월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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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개정

개정배경 (1952년 7월 7일)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국회
에서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자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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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개정

개정배경 (1954년 11월 29일)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서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9월 6일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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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개정

개정배경 (1960년 6월 15일)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분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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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개정

개정배경 (1960년 11월 29일)
1960년 6월 헌법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한 후 실시한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원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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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개정

개정배경 (1962년 12월 26일)
이승만 하야 후 구성된 장면내각은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도력을 상실하였다.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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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개정

개정배경 (1969년 10월 21일)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헌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야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법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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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개정

개정배경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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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개정

개정배경 (1980년 10월 27일)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헌법에 대한 의지로 국회에서는 여야동수로 '헌번개정심의특별위원회', 행정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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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개정

개정배경 (1987년 10월 29일)
전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및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일으켰고,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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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 헌법의 발의 부터 공포까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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