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 이유 및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48년 헌법과 현행헌법 전문을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혼인과 가족의 국가보호, 노동 3권 등
6.25 로 분실되어, 관보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재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