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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양곡소비제한조치(제58회)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3 철번호 BG0000359 건번호 19-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농림부에서 각의에 제출한 안건(의안번호 제820호, 1963. 6.28)으로, 이 상정안은 제58회 각의(1963. 6.28)에서 수정·의결되었다.
문서 내용 이 문서는 요정(料亭)에서의 주곡사용의 제한, 식당에서 백미(白米) 소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이상기온과 병충해 등으로 양곡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제한조치로서는 현하의 긴박한 식량사정을 완화하기에는 매우 곤란함으로 제3차 잉여농산물 추가 도입분이 도착될 때까지" 양곡소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별지에는 각부장관의 공동담화문이 실려 있으며, 주요 내용은 "① 요정에서의 미곡을 원료로 하는 식사제공은 당분간 금지한다. ② 식당, 여관, 호텔, 레스토랑, 주점에서 주식에 한하여 백미를 원료로 하는 식사제공을 당분간 금지한다. ③ 양곡을 원료로 하는 양조, 제병, 제과, 제이(엿), 조미료, 차류 등의 제조는 당분간 금지한다"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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