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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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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의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45년 9월 미군정청, 군정포고 1호 야행금지령 공포(서울, 인천지역)
1946년 5월 정부, 부녀자 매매금지
1946년12월 수도경찰청장 “경찰들의 요정출입을 일제 금지” 지시
1947년12월 정부, 요리업·카바레·댄스홀·예기업 등 영업 폐쇄 지시
1948년 2월 공창제 폐지
1949년10월 왜색간판 일소운동 전개
1950년대의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50년 3월 정부, 식량소비절약 국민운동 전개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1951년 공보처, 일본 음반유통 금지하는 경고담화 발표
1952년 3월 검찰총장, 각 고검·지검에 밀주제조 단속 지시
1952년 5월 국무총리, 요정·다방의 출입 한계 지시
1952년 5월 공무원의 다방 및 요정출입 단속(차관회의)
1952년 5월 공무원 차방 및 요정 출입 징계결과 보고(차관회의)
1952년12월 군풍기단속 강조월간 실시(부산지역, 12월 한달간)
1953년 8월 공무원의 퇴근시간 후의 다방 식당 등 출입은 해제키로 의결(국무회의)
1954년 4월 「경범죄처벌법」 제정
1954년 8월 전국 댄스홀 폐쇄령
1954년11월 정부, 연합고사제 폐지 등 중학교 입시요강 발표
1954년12월 대학생 제복·제모 착용을 중앙학도호국단에서 결정
1955년 7월 목포시, 공무원 향연 단속에 관한 지시
1955년12월 사창 단속 시작
1956년 5월 무주무육일(無酒無肉日) 폐지
1956년 7월 각 장관 책임하에 공무원의 요정출입은 자숙토록 의결(국무회의)
1957년 4월 문교부·내무부·법무부, 각 시도지사·교육위원회·검찰청 등에 학생불량화 단속 지시
1960년대의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60년11월 신생활 학생복 발표회 개최(이화여대)
1961년 5월 순풍양속을 파괴할만한 외국영화, 잡지 철저 단속 지시(각의)
1961년 6월 대학생 교복착용. 중고생 삭발령
1961년 8월 내각수반, 관리 및 군인들의 요정출입 철저 단속 지시(각의)
1961년 9월 강원도, 관내 교육감·중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영화관람 단속 지시
1961년 9월 출판물 등록규정 공포
1961년12월 농림부, 혼·분식 장려책 마련
1961년12월 「공연법」제정
1962년 1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개최
1962년 2월 내각사무처, 민간인의 해외여행 통제방안 보고(각의)
1962년 6월 한국방송윤리위원회 설립
1962년 9월 내각수반훈령 제27호 “공무원의 요정출입 금지에 관한 지시” 공포
1962년10월 서울시, 국민개창운동 개최
1963년 3월 「공연법」 개정
1963년 3월 정부, 막걸리 원료로 백미 사용금지
1963년 6월 농림부, 양곡소비 제한조치 일환으로 점심에 쌀로 된 음식 판매금지 결정
1963년 7월 「경범죄처벌법」 개정
1963년12월 「방송법」 제정
1964년 1월 치안국, 제주도 일원 첫 통금해제 조치
1964년 1월 정부, 모든 음식업 종사자는 보리와 국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도록 지시
1964년 8월 「언론윤리위원회법」제정 및 언론윤리심의회 신설
1964년 8월 정부, 육개장·곰탕·설렁탕에 쌀 50%, 잡곡 25%, 국수 25% 혼합 조리 지시
1964년12월 총무처, 공무원 요정출입 단속문제 보고(차관회의)
1964년12월 국무총리, 연말연시를 기하여 허례허식과 요정출입을 금하며 업무처리 신속 지시(국무회의)
1965년 1월 내무부, 공무원 고급요정출입단속 보고(차관회의)
1965년 3월 조명암 작사의 “기로의 황혼” 금지곡으로 지정
1965년 3월 충청북도 일원에 대한 야간통행금지시간 해제
1965년10월 정부, “일반해외 여행자의 합리적인 통제방안” 마련
1966년 1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창립
1966년 3월 국무총리, ‘근래 공무원들의 요정출입과 점심외식의 경향이 많으니 각 부처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1966년 3월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1966년 3월 국무총리, ‘집무태세를 확립하여 공무원들의 요정출입 외식 지참 등 사례가 없도록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1966년 4월 「공연법」 개정
1966년 5월 도서지방 및 관광지구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1966년 8월 정부, 양조(釀造)에 쌀 사용 금지 결정
1967년 3월 「음반에 관한 법률」제정
1967년 6월 농림부, 식생활개선 위한 분식장려방안 마련
1967년 9월 사회정화 대책회의 창립총회 개최
1967년12월 윤복희 미니스커트 국내소개
1968년 1월 대통령, 국가경제개발에 직접 관련없는 해외여행자 및 월남여행자 억제 지시
1968년 2월 서영춘의 ‘가갈골골’ 등 108곡의 가요가 금지곡으로 지정
1968년 5월 국무총리, ‘불량배 및 풍기문란을 철저히 단속할 것’ 지시(국무회의)
1968년 7월 문교부, 중학교입시제도 폐지 및 무시험 추첨제 실시
1968년 9월 농림부, 절미운동 실시계획 마련
1969년 1월 정부, 수·토요일 점심에 밥 판매금지를 고시(분식의 날)
1969년 2월 중학교 무시험 추첨 실시(4개 학군의 5만 여명의 어린이 대상)
1969년11월 대통령, 해외여행 통제 지시
1970년대의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70년 7월 미니스커트복장 국립묘지 출입금지
1970년 8월 서울시경, 히피성 청소년 677명 단속
1970년 9월 광주경찰,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8명을 처음으로 즉결재판에 회부
1971년 1월 대통령, 히피족 TV 출연금지 지시
1971년 1월 「음반에 관한 법률」 개정
1971년 9월 국무총리지시 제6호 「퇴폐풍조정화에 대한 지시」 공포
1971년10월 장발족 일제 단속
1972년 3월 문화공보부, 건전가요 제정 및 선전보급을 위한 개창운동 사업계획 발표
1972년 4월 정부, 야간통금 질서 확립에 관한 계획 마련
1972년 7월 보건사회부, 대학생 풍기 단속에 따라 대학가 접객업소 단속 강화 지시
1973년 2월 「방송법」 개정
1973년 2월 「경범죄처벌법」개정(장발 및 비천한 복장이 경범죄에 포함)
1973년 3월 정부, 음식점의 보리 혼식률을 30%로 높이고 쌀을 원료로 한 과자류와 엿류의 생산 금지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1974년 2월 MBC 방송용어정화위원회 발족
1974년 5월 정부, 방출하는 정부미를 전량 혼합곡으로 변경
1974년 6월 서울시경, 약 1주일동안 10,103명을 장발 단속(9,814명 훈방, 262명 즉심)
1974년 6월 밀가루와 옥수수가루를 섞어 막걸리 제조
1974년12월 정부, 쌀의 도정률을 7분도로 하고,음식점 혼식 공기밥만 팔도록 지시
1975년 5월 대통령비서실, 부녀자 퇴폐풍조 보고
1975년 6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 수립
1975년 9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대중가요 222곡 방송금지 및 음반 유통금지 처분
1975년12월 「공연법」 개정
1976년 4월 문교부, 학생생활용어 정화운동 추진
1976년 5월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설치
1976년 5월 내무부, 「히피성 장발단속 계획」 보고(국무회의)
1976년 6월 장성군, 관내 요식업 조합․이용조합․숙박업조합․다방 및 다과점 조합에 장발정화 지시
1977년 1월 무미일(無米日) 폐지
1977년 9월 대구시, 관내 각구청장 및 출장소장에게 유흥전문음식점의 퇴폐행위 정화 지시
1977년10월 정부, 현미 7분도 쌀을 폐지하고 백미에 가까운 9분도로 도정하도록 지시
1977년12월 정부, 쌀 막걸리를 허용하는 행정조치
1979년11일 정부, 막걸리에 밀가루 및 옥수수 허용하는 행정조치
1980년대의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7.30 교육개혁조치」 발표
1980년 8월 문교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 제정
1980년 9월 내무부, 장발단속 중지 지시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 제정, 방송윤리위원회 → 방송심의위원회로 명칭변경
1981년 8월 해외여행 추천제 페지 및 자유화
1982년 1월 문교부, 중고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두발 82년부터, 교복 83년부터 자율화)
1982년 1월 야간통행금지 전면 해제(일부지역 제외)
1983년 3월 중고생 복장 자율화 시작
1983년12월 학원자율화 조치(해직교수 및 제적생 복직)
1985년 3월 정부, 과외수업 특별단속 대책 수립
1985년 5월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 구성 및 단속
1985년10월 정부, 교복자율화 보완조치 발표
1986년 2월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서 공연윤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1986년 7월 임해시로 승격된 4개시(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대천시, 전라남도 여천시)에 대하여 야근통행금지 일부지역 해제
1987년 5월 섬머타임제 실시(26년 만에 부활)
1987년 7월 「언론기본법」폐지
1987년 7월말 올림픽 가요 대거 등장
1987년 8월 문화공보부, 가요금지곡 해금지침 발표
1987년 8월 공연윤리위원회의 294곡에 대한 심의 착수, 186곡 해금
1987년 9월 1차 해외여행확대 조치(상용 문화여권의 신청 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
1987년11월 「방송법」 제정 및 방송위원회 신설
1988년 1월 2차 해외여행확대 조치(관광연령의 40세 이상으로 확대, 부부동반 동시여행 제한 완화, 상용 복수여권의 발급 원칙)
1988년10월 납북·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 규제 해제
1988년12월 「경범죄처벌법」개정(장발 및 저속의상이 경범죄에서 제외)
1989년 1월 병역미필자 등 해외여행 제한자를 제외하고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시행
1989년 6월 대학생의 비영리과외를 전면 허용, 중고교 재학생들의 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1989년12월 강원도 민통선 조정 지역 중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부 야간통행금지 해제
1990년대 이후 금기
연월 주요 내용
1990년 1월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
1990년 8월 「방송법」 개정
1990년10월 가수 정태춘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및 수정지시 거부
1991년 3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제정
1996년10월 헌법재판소, 음반 및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1997년 4월 「공연법」 개정
1997년10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신설
1998년12월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폐지
1999년 3월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 해제
1999년 6월 영상물등급위원회 신설
1999년10월 헌법재판소, 음반 등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2000년 4월 헌법재판소, 과외금지 조치 위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