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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80년대에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통제의 대상이나 방식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정책상의 자율화가 다양하고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1982년 1월, 37년간 지속되어온 야간통행금지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국가 시책인 관광의 진흥 그리고 올림픽 개최 관련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 기존의 통금해제 지역에서 치안과 보안상의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해제 이유였다. 이후 미(未)해제지역에 대한 민원과 국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자, 민통선과 해안지역에 대한 통금도 조금씩 해제되었다.

1980년 정부는 ‘장발단속이 청소년들의 자율정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장발단속을 중지하였으며,1988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장발 및 저속의상’을 경범죄의 종류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 개선(안)」을 발표, “학생교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미적 품성을 함양하여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라는 이유를 들어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사복 착용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와 교외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 간의 지나친 소비의식 경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1985년 교복자율화 보완조치를 발표하여 교복착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고교 평준화 이후 대학 입시를 위한 과외가 다시 만연하자 정부는 1980년 「7·30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여, 재학생의 과외 교습과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과외단속 전담반이 운영되었고, 이들에게 적발된 학생, 과외교사, 학부모, 해당 학교 등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다. 특히 문교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은 적발된 과외학생은 무기정학·퇴학시키고, 그 학부형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면직시킨다는 등의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았다. 과외금지 조치는 80년대 말에 완화되어, 1989년 6월부터 대학생의 비영리과외와 중·고교 재학생의 방학기간 중 학원수강이 허용되었다.

1987년 8월 문화공보부는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을 발표하였고,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묶여 있던 국내 금지곡 총 382곡 중 월북 작가의 작품 88곡을 제외한 나머지 294곡을 재심의하여 186곡의 금지곡을 해제하였다. 이어 1988년 10월에는 납북·월북 음악가 63명의 작품도 규제에서 풀었고, 방송심의위원회도 1987년 9월 500여 곡의 방송금지곡을 해제하였다.

1980년대 들어 경제발전, 국제수지 흑자 및 국력 신장 등이 이루어지면서, 해외여행도 단계적으로 개방·확대되었다. 1981년에는 해외여행 추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도입되었다. 1987년에는 상용·문화여권의 신청 요건 완화, 관광 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 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마련되었다. 1989년부터는 병역 미필자 등 ‘해외여행 제한자’를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의 전면적 자유화가 단행되었다.

  •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개선

    중고교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개선(안)
    (1981), HA00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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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1980), BA06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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