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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난 시기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을 금기시하고 통제하였다. 금기와 통제는 사회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기와 통제는 주로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정부의 강한 목적의식이 작용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도적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금기와 통제의 종류는 먹거리, 입을 거리, 일상 생활상에 대한 것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통제로는 ‘혼·분식 운동’을, 입을 거리에 관한 통제로는 ‘미니스커트 단속’, ‘교복착용’을, 일상 생활상에 대한 통제로는 ‘야간통행금지’, ‘금지곡’ 등을 들 수 있다.

통제의 대상은 통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야간통행금지’,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 등은 국민 전체가 지켜야 할 것이었고, ‘다방과 요정출입 금지’는 공무원과 군인, ‘교복착용’ 등은 학생이 지켜야 할 것이었다. 통제되는 공간도 통제의 내용에 따라 전 지역·장소 또는 특정 지역·장소로 구분되었고, 통제가 시행되고 해제되는 시기도 각기 달랐다.

이와 같은 금기와 통제는 당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생성·소멸되거나 그 수위가 조절되었다.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전과 짝을 이루며 대부분 해제되거나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일상에 대한 금기와 통제,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와 자율의 도래는 당대의 시대상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