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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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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이나 학생에 대한 통제 등 일상에 대한 금기와 통제는 일제강점기에도 있었으며, 야간통행금지의 역사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통제의 틀은 미군정을 거쳐 정부수립 이후로 이어졌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에 걸쳐 시행된 대표적인 금기와 통제는 ‘야간통행금지’, ‘댄스홀’, ‘당구장’ 등 풍기단속, 공무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요정 및 다방출입 금지’, ‘왜색(일본풍)가요 및 음반 단속’, ‘학생의 불량화에 대한 단속’ 등이었다. 이외에 식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식량소비 절약운동', '밀조주의 단속' 등도 있었다.

1951년 정부는 전쟁 비상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생활개선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음식점의 주류 판매 제한, 접대부와 사치품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6.25전쟁을 전후해서는 공무원·군인의 요정 및 다방 출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단속하여, 3급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직접 징계하고, 4급이하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관내 요정 및 음식점 등을 조사하여 공고하고, 출입불가 음식점 입구에 ‘공무원 출입금지’ 표찰을 붙이기도 하였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지역에서는 ‘군(軍) 풍기단속 강조월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 대한 단속으로는 불량 학생 단속, 가짜 학생 단속, 학생의 극장 출입 단속, 음주흡연 단속 등이 있었다. 학생은 외출할 때 반드시 교복과 교모를 착용토록 하였고, 학생이 아닌 자에게 신분증, 배지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집단방황을 단속하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문교부 장관의 추천 및 인정영화 이외는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를 단속하였다.

  • 전시생활개선법

    전시생활개선법(1951), AA00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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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풍기단속강조 월간실시에 대하여

    군풍기단속강조 월간실시에 대하여(1952), BA0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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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불량화 단속에 대한 일

    학생불량화 단속에
    대한 일(1957), BA01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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