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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과 과외

홈 | 주요 이슈 | 교복과 과외
  • 대한뉴스 ‘중고등학교 교복 머리형 자율화’ 재생

    대한뉴스 ‘중고등학교 교복 머리형
    자율화’(1982), CEN00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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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중학교 입시

    전기중학교 입시(1967), CET004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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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무시험추첨수동식배정(연도미상)

    중학교무시험추첨
    수동식배정
    (연도미상), CET00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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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식문교부장관중.고등학교평준화에관한기자회견

    민관식문교부장관중·
    고등학교평준화에
    관한기자회견(1973), CET004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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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뉴스 ‘과열된 과외 해소’ 재생

    대한뉴스 ‘과열된 과외 해소’(1980), CEN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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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사회정화위원회 과외단속’ 재생

    대한뉴스 ‘사회정화
    위원회 과외단속’
    (1985), CEN000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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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과 두발 등의 제한

1920년대 처음 등장한 제복스타일의 교복은 1930년대 일제가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강화하면서 교복으로 정착되었다. 검정색의 제복형 교복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시행되면서 중학생간의 서열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10개 도시의 국공립 및 사립 중학교의 신입생 교복, 모자, 모표 등을 모두 통일하였다. 이로부터 검은 교복에 학교별로 배지, 학년 마크, 이름표 등을 단 일정한 교복 형태가 유지되었다.

학생은 외출할 때 신분확인과 생활지도를 위해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했다. 두발 또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여야 했다. 두발이 자유화되면 학생과 성인을 구별하기 어려워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습에 방해될 뿐 아니라 수업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두발이 제한되었다. 여학생은 귀밑 1cm의 단발머리를 하거나 긴 머리의 경우는 검은색 등 어두운 색깔의 머리끈으로 단정하게 묶어야 했고, 남학생은 앞머리 3~5cm의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유지하여야 했다.

1981년 문교부는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학생교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을 신장하고 미적 품성을 함양하여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모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목적 고교는 학교별 교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체육복·실습복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두발 자유화는 1982년에 이루어졌고, 교복자율화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3년에 이루어졌다. 이후 중·고등학생들의 자유복 착용은 가계부담의 증가, 학교 밖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 간의 지나친 소비 경쟁 등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에 1985년 10월 교복자율화 보완조치를 발표하여, 1986년 9월 1일부터 학생과 학부모·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교복에 한해서는 그 착용을 허용하였다.

학생들은 음주, 흡연, 다방·당구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문교부 장관의 추천을 받거나 출입이 인정되는 영화 외에는 관람이 금지되었고, 때로는 학생관람이 인정된 영화라도 단체관람만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폭력영화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관람여부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폭력영화 규제방안」을 만들어 학생 등의 관람을 제한하였다.

과외단속

1960년대 말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과외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학생과외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가 생기면서 일시 해소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과외가 다시 증가하였고, 이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과외가 성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0년「7·30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고 재학생의 과외 교습 및 입시 목적의 재학생 학원 수강을 금지하였다. 이때 과외단속 전담반이 운영되었고, 과외단속반에 적발된 학생, 과외교사, 학부모, 해당 학교 등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취해졌다. 문교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외단속 시행지침」(1980)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은 일체의 과외수업을 받지 못하며, 독학생이나 졸업생은 공인된 사설학원에서의 수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각급 학교의 현직교사는 어떤 형태의 교외 과외수업 행위도 금지되었다. 또한 허가를 받은 사설학원의 강사나 등록된 예능, 체육, 기술, 기능 및 취미활동 등의 과외교습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교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과외 자녀의 학부형은 그 신분에 불구하고 모두 제재를 받았다. 과외학생의 경우 무기정학 또는 퇴학, 공직자인 학부형은 면직, 기타 학부형은 명단 공개 및 세무·금융·인허가 등의 규제를 받았고, 불법 과외수업을 한 현직교사는 면직되었다. 1984년에는 「범국민 질서 확립 및 불법과외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4월 한달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자를 엄중처벌하고, 불법과외 예방을 위한 환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해에도 ‘과외수업 특별단속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외금지 정책을 전개하였다.

과외금지 조치는 80년대 말에 완화되어, 1989년 6월부터 대학생의 비영리과외와 중·고교 재학생의 방학기간 중 학원수강이, 1990년대 초에 학기 중 학원수강이 가능하였다. 1996년에 대학원 재학생의 비영리 과외교습이 허용되었으며, 그 이후로 교내 과외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위성교육방송 실시 등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절감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되었다. 2000년 4월 27일 과외를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되었다.

  • 영화 학생관람 단속에 관한 건

    영화 학생관람 단속에 관한 건(1961), BA03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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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국민질서확립 및 불법과외 근절 특별대책 추진

    범국민질서확립 및
    불법과외 근절 특별
    대책 추진(1984), HA00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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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수업 특별단속 대책수립 추진

    과외수업 특별단속
    대책수립 추진(1985), HA0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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