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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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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보건소내 음식점 혼식광경

    중앙보건소내 음식점 혼식광경(1963), CET006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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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혼식, 분식장려’ 재생

    대한뉴스 ‘혼식, 분식
    장려’(1967), CEN00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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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쌀막걸리 생산’(1977) 재생

    대한뉴스 ‘쌀막걸리
    생산’(1977), CEN00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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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0년대부터 범국민적인 절미 운동과 혼·분식 운동을 추진하여 부족한 양곡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절미 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일부로써 가정에서의 쌀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고, 혼·분식 운동은 보리, 콩, 조 등 잡곡을 섞은 혼식밥과 밀가루 음식먹기를 권장한 운동이었다. 처음에 자발적인 캠페인 성격으로 시작된 혼·분식 운동은 계몽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단속을 통하여 강제성을 띠었다. 우선 가정에서의 보리 혼식을 유도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여 쌀과 보리의 혼합 비율을 확인하였고, ‘양곡 소비절약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하여 음식판매업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를 통제하였다.

1964년 1월 24일부터 모든 음식업 종사자는 보리와 국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팔도록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육개장, 곰탕, 설렁탕에 쌀 50%, 잡곡 25%, 국수 25%를 혼합 조리하도록 하였다. 또 1969년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일명 ‘무미일(無味日)’로 정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973년 3월에는 음식점의 보리 혼식률을 종래의 25%에서 30%로 높이고, 쌀을 원료로 한 과자와 엿류의 생산을 금지하였다. 다음해에는 방출하는 정부미를 전량 혼합곡으로 바꾸고,쌀의 도정률을 9분도에서 7분도로 낮추었으며, 음식점에 대해서는 혼식 공깃밥만 팔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양곡소비 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1963년에는 서민들의 술인 막걸리 제조에 백미(白米)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사용 원료의 2할 이내로 백미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1966년 8월 28일부터 백미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 시기에 막걸리는 밀가루와 잡곡 등을 섞어 제조하였다.

1977년 크게 풍년이 들어 쌀 수확량이 사상 처음으로 4천만 석을 돌파하였다. 이로써 식량수급이 가능해지자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미일(분식날)을 폐지하고, 쌀도 백미에 가까운 9분도로 도정하도록 하였다. 이어 밀가루 막걸리를 금지하고 쌀 막걸리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쌀 소비억제정책을 전면 해제하였다. 그 해 12월 1일에 쌀 막걸리를 허용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14년만에 쌀 막걸리가 다시 등장하였다. 그러나 쌀 소비가 늘어나자 1979년 11월 1일 막걸리에 쌀만을 사용토록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밀가루와 옥수수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미곡 소비절약에 관한 범국민 운동지침

    미곡 소비절약에 관한 범국민 운동지침 (1962), BA0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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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탁주 제조에 있어 쌀사용 금지안

    약탁주 제조에 있어 쌀사용 금지안(1966), BA008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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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미운동 실시계획

    절미운동 실시계획(1968), BA0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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