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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명
현재 야간통행금지(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제주도에 한해서는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간 악질적인 범죄발생도 거의 없는 형편이며 제주도지사의 건의도 있으므로 우선 제주도에 한해서 통행금지제한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있으므(제4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3
철번호
BG0000396
건번호
15-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5
소장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