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충청북도 일대의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65년 3월 1일 0시를 기하여 이지역의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해제 이유는 ‘충청북도는 선천적으로 기절이 온순 순박하여 준법정신이 철저하며, 타도에 비하여 범죄발생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을 통한 간첩침투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까지 한번도 출현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외에 충청북도의 해제 실시 결과 여부에 따라 치안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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