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
이 문서는 도서민 생활의 원활 및 관광지구의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지방과 관광지구에 대한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 소속된 도서지방을 제외한 전 도서지방, 아산군 온양읍(온양온천), 대덕군 유성면(유성온천), 경상남도 경주시 일원에 대하여 1966.5.5 0시를 기하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전면해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로서 야간통행금지시간을 1966.5.5 0시를 기하여 해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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